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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A, B 주택을 자녀 A-1, B-1에게 증여 시 증여세/취득세 총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주택자인 직계존비속 주택 2채를 2명의 자식에게 증여 시, 취득세가 12.4%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채라도 중과되지 않은 3.8% 취득세를 납부할 방법은 없는지요? 주택 B : 경기, 매매가 10억 내외 (조정대상지역 X) 주택 A : 서울, 매매가 12억 내외 (조정대상지역) 두채 모두 금년 내 증여를 희망하는데, A 주택을 증여/취득세(12.4%) 납부 후, 다음날 B 주택 증여/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율 3.8%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시에도 최종1주택 기준 규정이 적용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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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 주택 선증여시 비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B 주택 증여 후 1주택 상황에서 A주택을 직계존비속 증여할 경우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무상취득)시 13.4%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배제에 해당합니다. 아래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제 블로그도 참고부탁드리고, 증여세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택 증여해야하는 이유(취득세편)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33974446 취득세 주택수 관련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에만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A주택을 증여할 때도 1주택자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증여한다면 A, B주택 모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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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적어주신 주택B는 2주택 상태에서 증여하더라도 무상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취득세는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일 때 중과대상이 되는데, 주택B가 현재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증여 시 무상취득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주택B 증여 후 주택A를 증여할 때는 주택B를 수증한 자녀B-1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증여자 기준에서 1세대1주택자가 되면, 주택A(조정&3억원이상) 증여 시에도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나 자녀B-1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증여자 기준 여전히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A는 무상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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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는 (1)조정대상지역 내 (2)공시가격 3원 이상 주택을 (3)증여한 경우적용됩니다. 다만 , (1)1세대 1주택자가 (2) 공시가격 3억 미만주택을 증여한 경우 취득세 중과가 아닌 3.5%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조정 대상지역의경우 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중과규정이 없습니다. 따라, A주택의경우 (1)조정대상 지역(2) 시가 12억 이므로 공시가격 3억을 초과될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이 되신다하더라도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것입니다. B주택의경우 (1)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므로 3.5%세율이 부과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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