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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등기먼저 하고 근저당 말소시

와이프명의의 상가건물을 남편에게 증여하고자 은행대출이 있는상태에서.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이전. 등기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증여계약서에 기 은행대출은 남편에게 넘긴다로 기재되어있음.등기이전됨 2022.11월 이날 이후 증여세신고전에 와이프 즉 증여자가 기존 대출을 갚았습니다 2022.12월. 등기부 '을'항에 근저당이 말소됨 증여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때 부담부증여가아닌 일반증여로 하고픈데, 계약서를 다시쓰고 증여일은 현 날짜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등기소유권 설정부터 다시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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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를 증여자인 본인이 모두 상환하였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만 수정하여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등기를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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