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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취하시받은 합의금

합의함에 있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합의하였으면 지급인이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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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서 유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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