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7 저도 궁금해요!
12-27
임대료수입 부가세신고 주의할 점?
영세율 조기환급 부가세 월별신고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임대사업자 아니고 제조업 회사임)
11월부터 전대를 주고 임대료수익을 인식하였는데,
관련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해당 건도 월별신고하면 되는지요?
더존 I-CUBE에서 전자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해보는거라 TIP좀 부탁드려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회계서비스
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월별신고는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보증금과 월세내역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특히 간주임대료는 빠뜨리지 말고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대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서 간주이자율 반영하여 계산하세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부가세 및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세금과공과)가 맞으나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이 납세자의 부담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실제소득과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약상 지급일 또는 실제지급받은날 중 빠른날에 해당합니다.
6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무상수출 매출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단순한 답변을 드리는 점, 제약요소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을 해외 샘플로 제공한 경우라는 회계처리는 " 견본비/제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을 우선 제품으로서 계정대체를 이룬 다음에, 해당 제품을 견본비로서 비용처리 합니다.
다만, 수출을 통해서 수출면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상수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견본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은 92로 인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을 표기하여 결제방식은 GN무상거래로서 기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격은 위 원가를 기재하여, 해당 대금지급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해당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물품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기재하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반영하되, "수입제외"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수출제조업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립니다.
(1) 해당 견본 및 샘플의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가액은 기재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코드로서 수출면장을 신고하면 해당 대금과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세율로서 신고는 하되(과세표준은 기재됨) , 해당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부가세 신고서식상 과세표준명세서에 기재됨) 로서 해당 가액을 기재합니다.
(3) 회계처리는 물건을 판것이 아니기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을 제품계정에서 견본비 등 각 계정에 맞는 경비처리로서 정리됩니다. ( 견본비 XXX/// 제품 XXX ) 의 회계처리만 남게됩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필요비용 공제 문의?
질문내용에 쟁점이 있으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히 확인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부작성-장부 또는 추계신고여부에 따라 쟁점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본 부가세를 공제 환급을 받으셨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양도세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혹여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으셨다면 즉 불공제 처리하셨다면 해당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양도세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혹여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구성될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 하거나 양도소득에서의 경비처리 하는지 결국 둘중 하나로서 정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복공제를 제외하기 위함이며, 부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후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상당히 난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건 :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하실수 없습니다. )
(2) 해결방안 -1 : 종이세금계산서 활용법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취소해놓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속한달의 다음달 25일)를 진행합니다.
물론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당시에 대금을 수령한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일시- 폐업일을 공급일로 작성)로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기도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이 정리될수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발급의무를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없다는 점을 활용한는 방안입니다.(물론 해당 방법은 공급시기 및 작성연월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결방안 -2 : 휴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폐업일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상대방에게 건내는 방식이 위 (1)의 방안이며, 설령 폐업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휴업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휴업신고를 통해서 우선 진행하셨다가, 추후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최종 폐업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미수가 확정하게 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일부 부가세환급 및 수입액을 취소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취소(수정세금계산서) 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게 양해를 구하여 당초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뒤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서로간의 미수금을 통한 세금신고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자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적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상황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 토지/건물/상가 임대업 (by 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가산합니다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더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계나 차량 또는 저장탱크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았다해도 부동산임대가 아니므로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답·과수원·목장·염전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간주임대료도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용역 자체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대상입니다(3주택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임대기간은 1.1~12.31)간주임대료는 3억원 x 365 x 1.2% x (1/365) = 3,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부가가치세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계산식과 차이가 있습니다.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임대인이나 임차인 아무나 부담해도 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환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간주임대료는 누가 부담하던지 세금계산서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부가, 부가46015-3637 , 2000.10.26[ 제 목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16-57-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57조에 따라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월세가 연체된 경우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미지급 월세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못받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 월세를 미지급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미지급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 부가46015-905 , 1998.05.01[ 제 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연체임대료의 차감 여부[ 요 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8, ‘97. 10. 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소득세와 법인세 계산시 간주임대료와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보증금 적수 x 1.2%(22년말 기준) x 1/365』로 계산됩니다.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가 있더라도 임의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김해,양산,부산세무사
세무상담
[공지] 21년도 부가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적용이자율 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이 인하되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거나 인하하는 부분입니다변경 전 : 1.8%변경 후 : 1.2%시행일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계산방법간주임대료 = 보증금 x 1.2% x 과세대상일수/365예1) 보증금 1천만원/ 3월1일에 입주하였다고 가정 (3~6월)1천만원 x 1.2% x 122/365 = 40,109원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예2) 보증금 1억/ 작년부터 계속 쭉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 과세기간 (1~6월)1억 x 1.2% x 181/365 = 595,068원과세대상일수에는 입주일로부터 과세기간인 6월30일까지의 일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보증금에 월세를 따로 받고계셨다면 받은 총 월세에 계산된 보증금이자를 더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월 임대료(계)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①부가가치세 신고서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③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위 세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고서입니다 세트느낌!ㅎㅎ간혹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놓치는 분이 계시는데 미제출시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꼭!! 잊지말고 작성하세요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차인의 정보가 필요한데 직전기 신고 임차인과 동일하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왜 내야하는지도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입으로 보아 월세액에 합하여 총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 통장에 넣어두었을때 발생하는 이자)물론 보증금이자가 59만원 이렇게 나온다해서 59만원을 다 내는게 아니라 부가세 10% 부분만 납부하게 됩니다.595,068 * 10% = 59,508원 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보증금 예시2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받고있을 경우 21년 부가세 1분기 수입금액은595,068(보증금이자) + 6,000,000(6개월분 월세) = 6,595,068원6,595,068 * 10% = 659,506 원이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예정고지가 나갔다면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거나 제한을 두어 이번 7월에 신고창구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홈택스에서도 쉽게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 다음에는 홈택스 신고법을 올려볼까요? ㅎㅎㅎ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주세요 ^____^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월세 받으세요?…무릎치게 만드는 깨알 절세 팁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수입 금액에는 세금 구조를 아예 달리 적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2주택자 기준 월세 약 16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더 절세효과가 높은 이유는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시 세율이 42%까지지만 분리과세는 14%로 낮으며, 단일세율이다. 이외에도 종합과세에서는 없는 200만원(400만원)의 기본공제와 종합과세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필요경비를 50%(60%)까지 무조건 인정해주는 점이 분리과세의 절세효과가 뛰어난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그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상당한 금액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한 후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사진 pxhere]주택 수에 따른 수입금액무조건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고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달라진다. 1주택이면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월세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2주택이라면 월세가 수입금액이 된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다.* 간주임대료 = ( 보증금 - 3억원 )의 적수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8%) X 1/365*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3억원을 순서대로 뺌.주의할 것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을 주택 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동명의(지분 5 대 5) 소유인 경우 해당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분리과세 계산구조이렇게 구해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세율 외의 또 하나의 절세효과는 앞서 말한 필요경비다. 수입금액을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입금액의 50%는 경비로 인정해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의 50%만 과세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많지 않은데, 무조건적으로 필요경비로 50%까지 인정해줘 절세 효과가 크다. 또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공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등록임대주택의 혜택더 큰 절세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85㎡이하,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며, 8~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몇 년을 임대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등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 후에 등록할 것을 권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까지 인정해주고, 기본공제가 400만원이다. 또한 소득세의 30%(장기임대주택은 75%)까지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이처럼 상당한 금액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한 후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살펴보고 적용받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기타 절세컨설팅[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종소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V유형 이상웅 세무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세법개정으로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김에 따라2020년 이후 새로 개편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V 유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선택가능)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V 유형 도F,G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를 보내주는 유형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이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주는 F,G 유형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참고) F,G 유형설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V 유형은,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사업자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따로분리과세(14%단일세율) + 다른소득따로종합과세(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다른소득합쳐종합과세 (종합소득세 6%~45%누진세율)이렇게 V유형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납세자분들은둘중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체로 다른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정확한 유불리의 비교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일단 올해는 V유형 받았는데.. 내년에도 같은 유형 받을까?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V유형아닌 다른 유형을 받게 됩니다.이때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을 해야하고경비처리에 신경을 쓰셔야합니다.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 어떻게 계산할까?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계산방법이 다릅니다.부부합산보유주택수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1주택주택기준시가 9억이하 : 비과세(과세대상수입금액 없음)주택기준시가 9억초과 : 월세액2주택월세액3주택이상(*1)월세액+간주임대료(*2)*1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에는 전용면적 40㎡이하 & 기준시가2억이하인 주택은 제외함*2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 적수 *60%*정기예금이자율*(1/365)-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임대수입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다른 유형 받을 텐데, 미리 준비할 점 없을까?경비를 현명하게 , 잘 처리할 것!다른 유형으로 넘어가게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특히 올해 과세대상주택임대수입이 크게 늘 것(7,500만원이상)으로 예측되는 분은경비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V유형일때 경비에 신경쓰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 안나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려고 하게 된다면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V유형을 받았더라도 올해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분들은 아래 경비를 잘 챙기시기바랍니다.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3. 주택관리 인건비4. 중개수수료5. 주택관련 보험료6. 수도광열비7. 감가상각비8. 통신비9. 이자비용10. 수리비11. 이외 기부금 등주의해야하는 경비?감가상각비는 이후 주택을 팔게될 경우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비처리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합산하여 고지하므로,안분하여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금액만경비처리해야함이상으로 종소세 신고유형 V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는 5월이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와 동시에내년을 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은 매입 매출 구조가 단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없고, 규모가 작다면 신고도 간단히 끝나는 업종입니다.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주택수 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금액 파악, 간주임대료의 금융소득공제, 경비처리, 각종 보유세, 건강보험료, 향후 양도세에 대한 대비까지신경써서 공부하셔야할게 꽤나 많은 업종입니다. 혹시 지금단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 카톡 / 방문 상담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방법**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6958187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blog.naver.com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심판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상가 부가세 환급, 상가임대, 추징, 면세전용 (by 임대사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환급받은 후에 부가세를 추징당한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가액 중 면세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분양받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일반적으로 분양을 받고 부가세 공제를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 및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환급받고나서 실제 임대를 주택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일반임대를 10년이내에 주택임대로 변경하게 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것이고 부가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면세전용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 부가세환급금 세무조사으로 적출된 사례입니다오피스텔을 일단 환급받고, 나중에 의도적이던 본의 아니던 주택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중점 점검하는 부분입니다.사례는①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세를 환급받음② 2년뒤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 점검을 함③ 임차인이사업을 한 이력등이 확인되지 않고④주거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점등을 들어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세액추징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습니다.부가, 조심-2017-중-3409 , 2018.02.02 , 기각[ 제 목 ]주거용으로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 지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오피스텔의 구조 및 임차인의사업이력이 없고, 거주용사용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추징은 정당함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거로,① 취사시설과 욕실등이 구비되어 상시거주가능함② 임차인은근로소득자로 직장이 인근에 있음③ 임차인의사업자등록등사업이력이 없음④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이에 따라,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3. 심리 및 판단쟁점오피스텔은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자인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박OOO 및 김OOO의 직장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한 점, 쟁점오피스텔의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기간이 단기이며, 쟁점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당장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환급받은 후 실제 임대는 거주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대해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과정에 적발이 되면 당초의 환급액에 가산세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by 임대사업자/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