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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취득세 과표

둘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니까.. 분양가액 말고 공급금액 (=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기준으로 4.6%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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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금액 기준으로 4.6%(농특세 등 썸택스 포함)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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