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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취득세 과표
둘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니까..
분양가액 말고 공급금액 (=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기준으로 4.6%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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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등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금액 기준으로 4.6%(농특세 등 썸택스 포함)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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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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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법인사업자가 고시원 인수받아 운영 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고시원운영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숙박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호텔업
55102.여관업
55103.휴양 콘도 운영업
55104.민박업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기타 숙박업
5590.기타 숙박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55901
분류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Dormitory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e
설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색인어 단체 기숙사 운영, 대학 기숙사 운영, 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 운영, 하숙형 숙박시설(고시원 등), 학교 기숙사 운영
취득세
24년 6월에 용인에 사업자를 내었는데 서울에있는 지식산업센터를매수하면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답변1)
현재 지식산업센터 매수와 관련한 세제혜택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제외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며
재산세 감면 35%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전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용인에 개인사업자 창업을 하신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으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창업감면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사용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는
용인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2)
양도와 감가상각은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물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다른 지출들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이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지식산업센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포괄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방식입니다.
세감면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감면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추가 설립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상주 사무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비상주 사무실과는 관련 없이 업종, 나이, 창업요건만 만족하시면 가능합니다.
업종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결손금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출자 문의
결손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결손금 공제를 통하여 절세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도 결손금을 통하여 상쇄되면서 개인이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의 취득세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었다가 감가상각을 통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출자의 금액은 현물출자당시에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을 배당이나 급여등을 통하여 개인 자금화 하는 단계에서 소득세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국에 소득세 부담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법이 동원되어야 절세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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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총정리(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별장,
1. 개요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오피스텔, 폐가, 무허가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국세, 지방세, 청약, 대출, 지역주택조합 등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각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해당 분양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했지만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 양도세가 추징되는가 하면, 상속받은 토지 위에 본인도 모르게 위에 친척이 농가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1)- 일산 A아파트 보유- 송도 B오피스텔 보유(주거용으로 임대)- 일산 A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 후 비과세 신고구분실제 추징 세액A아파트 양도 전 B오피스텔을사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양도소득세110,000,000원0원가산세30,000,000원0원합계세액140,000,000원0원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2)- 10년 전 파주 A토지 상속(토지 위 건물은 친척이 농가주택으로 사용)- 은평구 B아파트 12억원에 취득구분실제 납부 세액B아파트 취득 전 A농가주택을멸실하는 경우취득세108,000,000원42,000,000원취득세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해당토지만 본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시 2주택에 해당하여 9%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각 세목에 따라 생각하지 못한 부동산들이 주택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물건 종류별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오피스텔2.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3. 고시원4. 별장5. 기숙사6. 무허가주택2. 오피스텔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에 해당합니다.오피스텔로 건축하여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 여부의 판단은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부여, 사업자등록 여부, 수도 사용량, 내부 구조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절세방안]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1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양도일 현재의 사용 용도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의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3.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들이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하지만 호텔은 일반숙박시설로서 취사가 불가능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청약 시 제한을 받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구분내용청약주택 수 제외대출주택 수 제외전매 제한전매 제한 제외세금분양권 상태 주택 수 제외(준공 후 사용현황에 따라 포함)취득세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의 원칙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다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세금에서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소득세법에서 21.1.1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됩니다.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4. 고시원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방마다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공동 취사시설을 사용합니다. 고시원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마다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 활동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공부상 주택 여부, 보증금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고시원이 주택 외 건물로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고시원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에 따라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상이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5. 별장소득세법에서'별장'이란‘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조문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별장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와 취사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있다는 점으로서 1주택과 1별장을 보유하는 경우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다만, 실무에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6. 기숙사기숙사는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주택 외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따라서 기숙사 역시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특히나기숙사는 고시원과 다르게 아파트 등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숙사의 형태나 사업주의 형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기숙사의 형태 중공장 등에 부수된 합숙소인 경우에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공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파트라면 인정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기숙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용 건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 종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7. 무허가주택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무허가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소득세법상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별도세대라면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다만,주택이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수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인정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려는 경우로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한다면‘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모아봤습니다. - 취득세 중과, 세대기준, 일시적 2주택, 입주권·분양권작년 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만큼 주택 취득시 취득세에 대한 ...blog.naver.com
법인설립∙전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 3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요약하여 드립니다.1. 취득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일 것.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⑶ 감면율. 취득세의 75%를 경감2. 재산세 감면⑴ 감면대상기업.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육성에관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일 것⑵ 감면요건. 창업당시의 업종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일 것⑶ 감면율.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다음 2년간은 재산세 50%를 경감3. 기타사항⑴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⑵ 취득세의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사용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매각/증여하는 경우⑶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1. 광업2. 제조업3. 건설업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가. 연구개발업나. 광고업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라. 전문 디자인업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기장
아동발달센터 (언어,심리치료)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세금입니다.보통 발달센터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언어치료(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상담)센터라고 주력(?)사업을 더 어필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발달센터의 경우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1. 사업자등록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3. 소득세 과세-과세제외1. 사업자등록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2가지 정도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곤 합니다.1) 93091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2) 851904 유사 의료업이렇게 2가지가 있고추가적으로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만해당 코드 872940는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실 사업내용만 봤을 때 872940 가장 발달센터와 일치하는 업종코드인데 말이죠.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930919라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냅니다.왜냐하면 930919로 내면 세무서에서 별 말 없이 내주기 때문이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코드도 아니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가면 대부분 내줍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이 부분은 원장님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이와 관련된 예규 등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인데요.상담은 부가가치세 면세, 치료행위 및 심리발달 교육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입니다.사실 많은 발달센터는 치료와 상담 용역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보다는 치료로 방문을 하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그런데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면세를 내시거나주변에서 면세로 냈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면세를 내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간 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따라서 주변 원장님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소득세 과세/비과세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스팅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칠 수도 없어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사업소득 중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제외라고 해야겠지만 이해의 편의상 비과세라 하겠습니다)특히 바우처를 통한 매출이 그렇습니다.우선 소득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은 무엇인고하니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법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오늘 다룰 포스팅이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를 봐야 하는데, 캡처로는 양이 많아서 그냥 법령을 긁어오겠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2020.12.29]일부개정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1.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 「입양특례법」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더. 「의료급여법」러. 「기초연금법」머. 「긴급복지지원법」버. 「다문화가족지원법」서. 「장애인연금법」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퍼. 「청소년복지 지원법」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 지역사회복지 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6.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보건의료서비스 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대부분의 바우처 기관은 지자체에서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을 근거로 선정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법률에 입각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여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선정되었고, 바우처 역시 이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해당 법을 근거로 제공된 바우처 소득은 과세제외가 됩니다.이렇게 바우처매출은 반드시 원장님들이 매출내역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한 내용이다보니 발달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들리실 순 있겠네요.아동발달센터의 경우 첫 단추를 잘 못 꿴 상태이면, 나중에 이를 정상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세금 신고를 정상화하더라도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과거엔 A로 하다가 왜 B로 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했던 바람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그런데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한 걸 보니 세금을 적게 냈다면?과거에 A로 처리했던 것도 B로 처리해서 과소 신고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취득세
[취득세 - 상가, 오피스텔] 임대사업, 취득세중과, 유흥주점, 중개수수료 (by 임대사업자/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반 건축물의취득세는 4.6%가 적용됩니다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4%에 농특세 0.2%와 지방교육세 0.4%를 더하여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오피스텔은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취득세의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인 8%나 12%가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급등기에는 다주택자들의 오피스텔 취득 열풍이 일기도 했습니다.주택법 제 2조(정의)1.“주택”이란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오피스텔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하는 상가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등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12%에 농특세 1%와 지방교육세 0.4를 포함한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4.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취득시에는 고급오락장이 없었으나,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취득한 후 5년 이내에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 추징한다.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제외)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①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or②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하는경우에는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시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중과세율은 표준세율(4%)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차감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개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계산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종종1인 법인을 설립하여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취득세 계산시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 납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정리하면,이상 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4.6%가 적용되며대표적인 중과세율 적용인 유흥업소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 5년이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취득한 상가건물에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업종에 들어서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개인과 달리 중개수수료도 포함하여 계산 납부하여야 함에도 주의해야합니다.by 건물임대사업자/세무기장/기장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