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작년 인적공제항목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부가 맞벌이인데(아내분은 가게 운영 하십니다), 신규 직원 인적공제항목 서류에 본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같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직원 앞으로 부양가족을 등록 시켜야만 조회되는게 아닌가요? 신규직원한테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대해 여쭤보면, 의료보험은 본인만 등록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의료보험과 관련이 없고 현재 아내 분한테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다고만 하시고 전 직장에서 다 알아서 해줬다라며 애매한 답변만 하십니다ㅠㅠ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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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어머님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님과 자녀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만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물어보세요. 의료비 공제만 적용하면 되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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