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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관련) 관련

1. 경기지역에 아파트(배우자 명의) 2018년 3월 매입 [조정지역 해제(’22 11)] 1) 매입 4억4천, 현 시세 7억5천 예상 (현재 세입자 거주 - 전세 3억5천) 2) 실거주: 18년 6월 ~ 20년 11월 2. 경기지역에 오피스텔(본인명의) 2020년 12월 매입 [조정지역 해제(’22 11)] 1) 거주: 21년 10월 ~ 현재 계속 거주 중 질문 1. 배우자 명의 파트 매매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연장관련)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언제까지 매매가 되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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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오피스텔 취득당시 1번 아파트 및 2번 오피스텔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 따라서, 2번 오피스텔 취둑일인 2020.12월 **일 부터 2년내인 2022.12월 **까지 1번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2번 오피스텔 정확한 취득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써 거주여부 및 특례로써의 중복보유기간 등은 취득당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일시적2주택 특례로써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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