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6 저도 궁금해요!
01-05
건강보험료(건보료) 관련 문의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12월 직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소득 변경으로 인해 12월 건보료가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직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건보료가 나왔으나
12월에 소득액이 변경되어 건보료가 올랐는데요,
1제 소득이 오른건 알겠습니다만 건강보험 고지서의 '4번 사용자 보험료'가
제 보험료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걸지요? '3번 가입자 보험료'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월급이 200만원 가량인 직원의 사용자 보험료도 200정도 나왔습니다.
이에 절세를 위한 방안이 있을지, 법인 변경이 유리할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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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건강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발급이 까다로울수 있으니(폐업 등의 사유) 퇴사할 때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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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월세) 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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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용임대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40%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대출이 임대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라면 대출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을 거의 안낼 수도 있습니다.
3. 이번달 고지서 금액은 납부해야 하며, 납부유예 및 감면 가능 여부는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법인세
법인의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 신고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이만큼은 법인이 미지급한 금액으로 부채로 계상해 놓으면 됩니다.
특별히 세법상 건강보험법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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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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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얼마나 나올까요???
1. 사업소득이 500백만원이 넘느냐 입니다. 올해 대충 계산해보니 13백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용까지 차감한 소득금액기준ㅇ로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2. 작년 11월말과 12월에 수업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은 날이 1월인데, 이럴 경우 올해 년도에 산입이 되지요?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작년11월,12월에 했다면 작년 소득입니다
3. 사업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것 맞지요? 그런데 다른 알바는 연 2000만원 정도 벌고 3.3% 내도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궁금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떨어질까 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5백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자격 박탈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넘어도 필요경비를 많은것으로 신고해서 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로 만들면 피부양자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756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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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란?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 보험4대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국민 연금②국민 건강보험 ③산업 재해보상보험 ④고용 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공단에 자료를 송부한 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통보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1인 사업자가 많은 프리랜서는 100% 자부담으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원이 1명 이상 있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소득금액 산정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르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피부양자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해촉증명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건보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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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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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blog.naver.com<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입자구분건강보험료 부과방식직장가입자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지역가입자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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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정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먼저, 의료급여 제도란 통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이란 국민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쉽게 말해 병원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으로 고갈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부과율을 높이는 등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손보고 있습니다.‘제2의 세금’ 시민은 더 많이 내는데, 건강보험은 적자? - MS투데이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www.mstoday.co.kr<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부과체계가 궁금하시다면↓↓↓↓↓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blog.naver.com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들에 대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됨. 다만,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재산 공제를 일괄하여 5천만원 공제로 확대역진적이던 등급별 접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의 보험료 부과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음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의 요지는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방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8.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pdf파일 다운로드감사합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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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을 때 확인해볼 사항들(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관계로 왜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1.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의 산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재산 점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보수월액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준보수월액이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1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달간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1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치로 나누어 기준보수월액을 100만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6개월을 나누어 200만원의 기준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2. 사업장 성립시 대표자(사장님)의 기준보수월액신고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위 서식(자격취득 신고서)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3. 대표자의 보험료(국민연금)가 6월부터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위에 설명드렸듯이 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로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 혹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실제 사업소득에 따라 작년에 지출한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시기가 6월에 맞춰서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6월달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된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20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4800만원으로 하였다면 정산한 기준보수월액이 400만원이 나오므로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 2,400만원 분에 대해 정산하여 부과되고 6월 이후부터는 4,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번에 고지될 경우 많은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기 떄문에 10개월 정도에 걸처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시 >200만원 신고 => 2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400만원 신고 => 4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최초 신고 : 직원 1 급여 200 => 직원 및 대표자 부담 보험료 20 * 2 + 사업장 부담보험료 20 * 2 = 80만원최초 신고 이후 대표자의 사업소득 4,800만원 신고다음 연도 6월 보험료 산정직원 보험료 : 20대표 보험료 : 40정산 보험료 : 240발생(12회 분납으로 처리시 월 20)사업장 부담 보험료 : 20+40+206월 고지 보험료 : 160(기존에 부과하던 보험료 40 =>80만원 상승!)최초신고다음해 6월 보험료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40040+40(사업장 부담분)정산보험료없음정산보험료20+20(사업장 부담분)합계80160(2배로 상승)4.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정산 보험료는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대표자의 이번 해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낮추는 방법은 보수월액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내년에도 보험료가 정산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