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A 아파트 17년 8월 입주 후 3년살고 전세줌 C 아파트로 이사 B 오피스텔 18년 초 분양받아 20년 5월에 등기후 주택임대사업자 냄 세입자 알고있음 C아파트 18년 5월 분양받아 20년 8월에 입주 세곳 모두 같은지역이며 20년 9월 이후 조정지역 됨 A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 하면 가능할까요? 아님 일반임대사업자로 용도변경하면 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했을때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현재 A,B,C 3주택 보유한 경우로서 A주택 양도시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중복적용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A,B주택) B오피스텔을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과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 6억이하, 5% 증액제한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2년 거주한 A거주주택 양도시 주택임대물건인 B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A,C주택) C주택은 분양아파트로서 취득시기는 준공일과 분양대금잔금일 중 늦은날입니다. C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안내주신 내용을 전제로하여 답변드린 것이므로 실제 양도 진행하기 전 서류 등 요건 충족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