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증여세 내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기전에 2022.11.7 일 증여를 받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증여세는2023 1월현재 아직 내지를 않았는데요 증여세를 내는데 있어서 2023년 바뀐 법령에 따라서 싯가 기준으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작년 증여시점 기준금액 기준으로 내면 안돼는건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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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의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없을 경우에 증여일 이전 6개월 ~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의 기준시가 및 면적이 5% 이내인 다른 호수의 매매가액 등)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만일 위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시가액입니다만 관할 과세관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증여일 이전 2년 ~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개월 후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로 기간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자님의 경우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이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를 피하고 싶으시면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납부하시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액과 시가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 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22.11.07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시가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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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시가규정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취득세이고, 23년이후 증여분 부터 개정되었기에, 22년중 증여하셨다면 종전규정(공시가격 기준) 따르시면 됩니다. 단,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는 22년이나 23년 모두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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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떄 기준날짜로 세법이 적용되며, 2022.11.7. 이미 증여등기까지 완료한 상황하에서는 2022년 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2023년 싯가기준 개정" 은 증여세가 아닌 증여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등기시 이미 납부하신 금액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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