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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할때 기준이 어떤건가요?

저의 고모님께서 저에게 서울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오피스텔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집에 부채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 KB부동산시세에 있는 평균시세로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해야하나요? 이제 어떤걸 하냐에 따라서 홈택스 간편계산을 하는게 값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지금 KB부동산 평균시세가 12억 2천 정도인데 기준시가로 검색해서 계산해보면 5억좀넘는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걸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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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가 원칙입니다. 1)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동일/유사한 호수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액 :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공시지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군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2.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다만 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시가와 공시가 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경우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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