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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증여세 계산할때 기준이 어떤건가요?
저의 고모님께서 저에게 서울에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오피스텔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집에 부채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 KB부동산시세에 있는 평균시세로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시가로 해야하나요? 이제 어떤걸 하냐에 따라서 홈택스 간편계산을 하는게 값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지금 KB부동산 평균시세가 12억 2천 정도인데 기준시가로 검색해서 계산해보면 5억좀넘는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걸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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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가 원칙입니다.
1)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동일/유사한 호수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액 :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공시지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군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2.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다만 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시가와 공시가 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경우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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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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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증여세법에서 증여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시기는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고시 전에 계약을 하고, 고시 이후에 등기접수를 했다면 취득세는 전년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납부하고, 증여세는 당해연도 공시가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한번에 하는것과 두번에 나눠할때의 증여세 차이 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인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동일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2억 5천만원을 2번에 걸쳐 증여하건,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건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아파트를 동시에 증여받을 경우
1. 합쳐서 11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 제47조 1항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추가사항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 세 과세가액 계산한는것 입니다.
ex) 부모님으로부터 2022.11 현금5억 증여 2023.12 아파트 6억을 증여받는 경우
2022.11-현금5억
=>현금 5억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2023.12-아파트 6억 증여
=>현금5억+아파트 6억=>11억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현금5억으로 계산한 증여세=납부세액
2. 각각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자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증여세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시가(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지만,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격이 나오기 전에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 가격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03.08)
[ 제 목 ]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요 지 ]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만 다시 재산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반환받을 때 취득세는 또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4. 일반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다면 증여자도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증금 3천만원이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부모님께서는 3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6.2억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차감한 5.9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5.9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8,940,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조합원입주권 부부공동명의로 전환시
배우자에게 증여시 관련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1) 취득세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은 관처후라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될 것입니다.
관처전이라면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2) 증여세는 부부간에 증여시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체 가치가 3.8억인 경우에는 반을 증여하는 경우 1.9억 밖에 되지 않아 증여공제의 범위안에 있기에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취득세 납부시점은 조합원 명의 변경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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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아버지의 실수로 증여세 폭탄 맞은 자녀
김 모씨는 평소 가깝던 이 모씨 부친 부고 연락을 받고 조문을 다녀왔다. 장례식을 다녀온 지 한 달가량 지난 후 김 모씨는 이 모씨에게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모씨는 이 모씨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이 모씨의 부친은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생전에 한 푼도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이 모씨 부친은 생전에 재산에 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아 부친의 재산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이 모씨의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해보니 현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문제는 상속세를 대략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상속받은 예금과 당초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해도 상속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모씨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할지, 대출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상황을 전해 들은 김 모씨는 자신의 자녀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상속세에 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상속세 절세방법을 조사하고, 일찌감치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하나씩 차례로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증여세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 pxhere]사전에 증여해야 상속세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다만 다음의 사항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세를 산출할 때는 사망 시 고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대체로 절세에 유리하다.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상속 시 공제 가능 항목과 금액은 얼마인지 각각 산정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세를 대비해야 한다. 김 모씨는 현재 상황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찌감치 증여해야겠다는 김모씨의 판단은 잘못이 아니었다.김 모씨는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더욱이 그 상가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 기준시가로 증여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상가의 시가를 기준시가 20억원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관할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가 되었는지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1.5 배인 30억원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김 모씨의 자녀는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추가로 약 4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김 모씨의 자녀가 증여받은 상가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적절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 그런데도 약 4억원의 증여세를 더 납부하라니 김 모씨와 그의 자녀는 억울했다. 그 당시 기준시가 이외의 적절한 시가가 없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증여세 신고시 상가의 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다. [사진 Hippopx]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때문이었다. 그동안에는 증여하는 부동산과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절세 방법의 하나였다.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세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상속·증여재산 법정 결정 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9월, 증여세는 신고기한 종료 후 6월)까지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수집한 감정가액을 재산재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김 모씨의 자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된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 것이다.과세관청은 이와 같이 감정평가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신고 시에는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할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등가교환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④ 고가양도자
이번에는 아들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아들은 B아파트와 2.5억원을 내놓고 11억 상당의 A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B아파트를 [11억 – 2.5억 = 8.5억]에 판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 5억짜리를 내놓고 8.5억을 받았으니 3.5억만 벌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환 시점에 얻는 물건가액]이 [최초 취득시점에 얻은 물건가액]보다 높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B아파트 최초 취득가액인 0.5억 대비 8.5억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좀 더 정확하게 양도차익을 산출해보면,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양도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양도가액은 일단 8.5억인 것처럼 보입니다.필요경비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의 합인데, 취득가액이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아들의 취득가액은 B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던 때에 지불한 매입가액 등의 합이므로, 앞서 가정한 대로 0.5억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서면5팀-1679(2007.05.28)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만약 등가교환이었다면 여기서 끝나지만, 부등가교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B아파트는 실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5억 밖에 못 받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거래를 하면서, 5억에 2.5억을 보태 무려 11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5억짜리 물건으로 8.5억의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가양도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알면서도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그건 아들에게 3.5억원의 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기준금액(3억원이나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3.5억을 비싸게 팔았는데요, 그러면 3.5억원에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이나 11억의 30%인 3.3억 중 적은 금액]을 빼서 나머지 0.5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0.5억 공제가 적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아들이 내는 증여세는 0입니다.예리하신 분들은 왜 0.5억이 아니라 3.5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 및 조세심판례에서 부등가교환의 거래의 차액은 고가양도의 증여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을 따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을 뺀 후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게 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 대비 3억원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여기가 바로 절세 포인트입니다.이때 엄밀히 말하면 아들에게는 증여재산가액 0.5억이 귀속되었습니다. 공제액을 써먹은 결과 우연히 증여세가 0이 되었지만, 그래도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자산을 고가양도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테니, 양도차익에 잡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의 최종 양도가액은 일단 8.5억 – 0.5억 = 8억입니다. 물론 이번 케이스에서 아들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겠지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생략]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재삼46014-1378(1998.07.24)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조심2008부697(2009.03.05)끝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시가 1,411,128,000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대가) 408,934,000원을 차감한 금액 1,002,194,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고저가 양도·양수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시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는 고저가 양도·양수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시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1,411,128,000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423,338,400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3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3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아들은 교환계약을 통해 B아파트를 넘기고 A아파트를 가졌습니다. 언젠가 A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A아파트는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소득세법에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 당시에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의 가액이고, 돈 대신 물건을 지급한 경우, 물품의 인도 당시의 시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아파트를 B아파트(5억) + 현금 2.5억 = 7.5억에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아들은 11억이나 줘야하는 물건을 겨우 7.5억을 부담하며 싸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A아파트 취득가액은 7.5억에 0.5억을 더해 최종적으로 8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에게 양도차익이 0.5억 덜 잡히게 되고, 아들에게 절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출과 세금) 은행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의 세금은?(대출 채무자 명의변경이 안될 때 부
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부담부증 관련 내용 볼게요.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10억원 아파트 증여세)매매사례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받으면,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3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가 2억원이 넘게 계산됩니다.(은행대출과 세금)증여받는 아파트에 은행대출이 있다면, 어떤 세금을 생각해야 할까요?대출을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세)양도세는 양도행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여기에서 양도란 아파트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대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전체 아파트 증여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는 10억원의 총 아파트 평가금액에서 5억원의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5억원 아파트 증여세)대출차감 후 순수 증여재산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2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증여세는 대략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때 해당아파트의 양도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일반과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가족 증여 추정)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증여자의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인수 입증방법)가족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만약에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출 채무자 명의변경)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대출명의자도 수증받은 자녀의 명의로 바뀌어 아파트등본에 표시가 됩니다.만약 채무자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떨까요?채무자의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관련 은행대출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부동산전문세무사] 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를 활용한 절세컨설팅(양도자, 양수법인, 법인주주의
세무컨설팅 세로움1. 개요1인 법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주택 수 제외 목적(2) 1인 법인을 설립하여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등 여러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3)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의양도소득세 절세 목적(4) 법인을 활용한증여세, 상속세 절세 목적(1)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 외 오피스텔 등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기타 보유주택을 빠르게 매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법인에게 양도를 하여 개인의 주택시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2)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아1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절세효과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3) 만약 부동산 취득 후 시세가 많이 올라 높은 양도소득세가 고민이라면,법인에게 소유권을 한번 이전하여 실제 부담되는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4)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세가 걱정이시라면법인을 활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인 법인, 가족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발생하는 세무상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법인, 가족법인에게 저가양도 시 세무상 이슈<1> 양도자(개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고가매입)하거나,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저가양도)한 때시가와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5%,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합니다.이는 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대가(거래가액)가 아닌 시가로 보아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20억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10억원에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개인의 양도소득세는 10억원이 아닌 2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입니다.[절세방안]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비과세나 감면 적용되는 부동산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이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로 평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의 세부담이 개인보다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시가]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세법상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다음의 가액으로 합니다.(1)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액, 경·공매가액, 수용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가액(2) 위 (1)의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액(공시지가 등)[특수관계인]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준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됩니다.<2> 양수자(법인)법인이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지만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적용하며저가양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절세방안]이러한 이익은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법인세 세율은 9%~24%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세 6~4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법인의 주주 : 증여 의제법인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저가 양도에 따라 이러한 이익을 특정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세법상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min(시가의 30%, 3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금액]증여금액은 법인의 이익(시가-대가)에서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상당액) *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증여세 과세기준금액]주주별로 산출한 위 증여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준금액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과 없이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양도자가 주주인 경우]개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30% 이하로 양도하여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양도자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면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불합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정리하며개인이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인의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취득세, 보유세, 이후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이후법인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법인세와 법인의 이익을 주주를 비롯한 개인으로 환원할 때 발생되는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만큼 사전에 세무상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가장 알맞는 절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4. 관련 절세 컨설팅내용링크가족법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개인vs법인 부동산 투자 어떤게 유리할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7592669부모, 자식에게 저가매매 및 교환을 통한 절세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