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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두 개의 사업자 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강사와 개인사업자(면세)로 미술공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공방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최근 1년 평균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월 400- 550 정도 됩니다. 이중 일부는 (1/3 가량)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 현금영수증은 거의 요구 안 하셨습니다. 미술공방 개업일은 2020년 12월 14일로 아직 세금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사업 갤러리(전시대관, 작품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사업자(면세)가 있는데 또 다른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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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업종이 달라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고 여러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면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운영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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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내실수있습니다.
현금 수취금액의 경우에도 현금매출로 신고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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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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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한개 호실에 사업자 2개
파티션으로 공간구분하고 도면 제출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상가건물 1개에서 부자간 사업자 2개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이 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아버지와 질문자님께서 각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한개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 두명
사업장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규정되어있는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
(부가-2092,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기 회신사례(서면3팀-36, 2008.1.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2개 사업자 감가상각의제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자의 세금신고 및 장부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2개로 구분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각상각의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법상 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 세법상 강제적으로 손금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추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즉 세액공제는 세액감면 및 면제받는 경우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감각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한다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업장이 두개라고 적으셨는데 만일 세액감면 적용으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다할지라도 소득구분을 통해서 세액감면 받았던 사업장의 소득이 있을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a사업자는 임대료를 받음으로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a사업장의 추계신고시에는 달리합니다.
b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한 세액이 있을시 세액감면을 적용할지라도 소득을 구분한 경우로서 a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장부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을시에는 a사업장에서의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는 세무신고서식상 소득구분으로 감면소득을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며 a,b사업장의 장부신고로서 건물보유 사업장(a사업장) 을 별도로 판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합니다.
답변 요약드립니다.
b사업장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하여 a사업장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질 아니할시에는
a사업장이 보유한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감가상가의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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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상속으로 승계받아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인-2791 [법인세과-132]생산일자 : 2024.01.16.요 지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A가 사망하여 배우자B가 상속을 통해 승계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A는 사망 당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추가업종/의무사항/의무불이행시불이익/포상금지급)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① 전자상거래 소매업② 두발 미용업③ 의복 소매업④ 신발 소매업⑤ 통신기기 소매업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⑧ 독서실 운영업⑨ 고시원 운영업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추가되는 업종의 의무사항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①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②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 20%의 가산세 부과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혹은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①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전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양도가 아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양도가 아님)서면-2019-부가-0015 [부가가치세과-496]생산일자 : 2020.03.13.요 지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482, 2012.02.08.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공장에 두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려고 함2.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25년 세금 절약 가이드입니다 (국세청 발간 책)
국세청은 매년 세금 절약 가이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서점에서 유료로 사는 책보다 사업에 더 실용적인 책인데요.많은 분들이 이 책의 존재도 모르시더라고요.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를 목차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실제 해당 책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에 링크도 올려두었습니다.1. 세금절약 가이드국세청은 매년 세금절약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보통은 연초가 아닌 5월경에 책을 내고 있는데요.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이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오늘은 사업자와 관련된 목차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2.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설명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사업자를 처음 등록할 때 경험이 없는 대표님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사업자등록 안내 부분이 상세하게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특히 사례들을 들어서 보다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좋습니다.평소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 사업자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사례가 들어있어서 보기 좋습니다.특히나 탈세에 대한 설명,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위험성 등도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업 운영 단계의 사업자 세금사업을 처음 하는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 신고가 있는지도 헷갈려 하십니다.그만큼 처음에는 사업자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대표적인 사업자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을 위주로 계산되는데요.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아래 목차의 소제목 중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보시기에도 편리합니다.4.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도 다양하고 신고 유형도 여러 개입니다.사실 이걸 한 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로 묻는 사례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핵심적인 내용이라 종합소득세 이해용으로 상당히 유익합니다.5. 원천세 신고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더불어서 4대보험 신고도 대표님에게 생소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인건비 신고는 급여도 해당하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이런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비용도 인정 못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세도 올라갑니다.그러므로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지급명세서 제출을 몰라서 가산세를 크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목차에는 원천세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사례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세금 책자 다운로드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읽어볼 수 있습니다.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네요.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98&bbsId=50696국세청세금안내 책자 홈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공유하기 전체 세금절약가이드 생활세금시리즈 부동산(주택)과 세금 사업경영자 유익 정보 신규사업자 세금 가이드 검색 옵션 검색어 검색 전체 124 건 페이지 1 / 13 전체 게시판은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첨부파일 조회수 124 2025년 주택과 세금 2025.05.21. 6846 123 2025년세금절약가이드북_1권 2025.05.01. 5413 122 2025년세금절약가이드북_2권 2025.05.0...www.nts.go.kr2025 세금절약 가이드1www.nts.go.kr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무료입니다.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사업자 대표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읽기 편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2-547-052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