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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2월에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오피스텔을 2억4천 (57.06m2)에 친누나와 제가 50%씩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매입 후 전입신고하여 4년동안 살고있고 누나는 타지역에 무주택으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질문 : 현재 저는 실거래 및 보유 2년조건을 충족해서 양도세면제 대상입니다. 현시점에서 누나로부터 50%지분을 사서 타인에게 매도한다면 전체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세면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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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50% 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지만, 누나로부터 취득하시는 50% 지분 부분은 취득 이후에 2년이상 더 보유 및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한함) 등을 하지 않고 바로 매도한다면 해당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원칙입니다. 누나 보유분(50%)을 현시점에서 매입한다면 50%에 대해서는 매입 후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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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신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셔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입과 매각의 기간이 길지 않아 매입가와 매각가가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양도, 재일01254-930 , 1990.05.24 [ 제 목 ]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자의 지분과 이 부수토지만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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