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부모 자식간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자녀(본인)가 분양받은 분양권을 부모님과 반전세 계약을 통해 등기하고 계약서 작성과 실제거주(부모님)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시세 4억이라 가정하고 2억은 대출, 보증금 2억에 월세 50으로 계약 할 경우 현재 주변 전세시세 2억(무융자), 월세시세 3000/90(융자) 정도이인데 위의 내용대로 계약하면 주변시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인거 같은데 증여세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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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규정인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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