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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소 부가세공제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촬영을 하는 업체입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다보면 병원(성형외과), 노래방, 골프연습실,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계산서를 받기보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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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방송촬영일지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시고, 결제 영수증 등을 잘 구비하셔서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촬영을 위한 공간대여의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방송촬영)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병원/노래방/골프연습실/놀이공원 같은 장소에서 사용된 비용의 경우 사적 사용으로 보일수도 있기에 증빙(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챙겨놓으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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