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일시적2주택 비과성립요건.분양권취득일자

1.종전주택 분양권취득후 2018.5.18잔금납부함 등기접수2019.1.29됨 취득시 조정지역이라 2년거주함 2.신규주택 분양권취득후2020.2.4일잔금 2020.4.13등기접수됨 2020.6에 입주함 취득시 비조정지역임 질문1 종전주택 매도를 3년안에 하면 비과세 성립요건 맞는지요? 질문2 3년안에 매도한다면 잔금일or등기일 중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여? 잔금일기준이라 생각하고 2023.2.4 전에 매도 할려고 1년째 내놓고 잇지만 매매가 안되네여 ㅠ 등기일기준이 된다면 시간이 몃달 잇을꺼 같아서여.다른방법은 업는지요?ㅠ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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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양도기한 관련 23.01.12. 보도자료에 따르면 23.01.12. 이후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기한을 모두 3년 내 양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02. 취득일의 기준 분양권에 의해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상황에서는 20.02.04. 일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사용승인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늦다면 그날이 취득일입니다. 즉 20.02.04. 부터 3년내 양도하셔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에 양도하시면 종전주택은 비과세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된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양도를 한다거나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과 협의하에 교환을 하는 등에 방법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인 20.02.04(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02.04까지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세에서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므로 '20.02.04로부터 3년 이내인 '23.02.04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4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양도하지 못한다면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그나마 절세하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두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시가, 취득가 등에 따라 양도순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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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처분해야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질문의 경우 2020.02.04.가 신규주택의 취득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0.02.04.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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