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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분양권 일시적 비과세 문의

A.19년2월 입주(비조정) B.21년7월 분양권 당첨(비조정) C.22년1월 분양권 당첨(비조정) (26년5월입주) B.22년 분양권매도 예정 A-C 일시적비과세 받을수있나요? 혹시 비과세 된다면 충족요건이 어떻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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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가진 자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1)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했고, 2)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156조의3 제2항)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팔면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56조의3 제3항)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물건을 가진 자가 2개를 해소하고 나머지 2개가 일시적 2물건 특례가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4팀-3160(2007.11.0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물건 취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가 적용가능한지 해석은 따로 없지만, 조합원입주권과 완전히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3물건을 가진 자가 1물건을 해소하고 나머지 2개의 물건이 위 관계에 성립할 때,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B분양권을 매도하고, A와 C가 위 관계에 성립하는 경우 A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 A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C 를 취득(당첨)했고, 2) C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거나, C 취득하고 3년 이후에 A주택을 팔면서 C주택으로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A주택을 파는 경우 3) A는 A 나름대로 B분양권을 매도하고나서부터 새로이 2년을 보유하였을 때 A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까지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힌 가정대로 최대한 검토해보았는데, 실시할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에게 유료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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