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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가족간 현금 단기대출 문제
2016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때 1500만원이 부족하여
아버지로부터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1달 뒤 다시 150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따로 쓰거나 하지 않았는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한 이득이나 1달간 빌린 1500만원에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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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금액에 대해 단기간 이내에 상환하신 내역이 존재할 경우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간이 오래되어 추후 해당 내역이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혹여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 각각 입출금 내역을 발급하신 후, 차용증 등을 현재 시점에라도 소급하여 작성해두신 뒤, 채권자인 아버지와 채무자인 고객님께서 채무완납에 따라 차입관계가 종결되었음을 문서로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여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간 공제금액 이내로 별도의 증여 건이 없었다면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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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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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스톡옵션 양도세 특례 문의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유예 후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해당 주식을 입고받은 후 1년간 보유하여야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에 전용계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이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전용계좌개설시 위에 대한 약정여부, 실제 1개월내 입고되지 못했는데, 폐쇄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내 입고가 안되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행사당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매수시 부부공동명의 지분관련 문의
1. 50:50 지분일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의 5대5로 30억 가량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매수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6억 원 범위를 초과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는 금액 및 추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보증금 역시 지분율에 따라 각 명의자가 상환하여야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각 절반 13억에 대해 증빙 해야 하는지? 14/12억등 갭이 있어도 되는지?
각각 매수자금 및 현 보증금 합계인 총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지출되지 않는 보증금 및 대출실행액에 대해서는 추후 상환이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에 소득 수준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내 증빙시 6억 증여(비과세), 남편에게 차용증 3억, 본인돈 4억(예금/주식) 해도 문제 없을지?
6억 증여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금전 4억 원에 대해서도 최초 출처가 남편분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통해 저축한 금액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자산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3억 원의 경우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며, 매달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자금이 남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또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3억 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어야 하는 금액이기에 매달 주고받는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6억 증여는 잔금전 해야하는지? 신고 안해도 되는지?
6억 증여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까지 지급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중복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차용증은 부부간 작성하고 공증 불필요한지?
차용증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할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증 또는 내용증명 등 작성일자를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동명의는 반드시 5대5로 진행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기에, 배우자 일방이 자금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동적인 지분율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 추후 양도소득세 등 절세를 함에 있어 5대 5 지분율이 통상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맞으나, 취득 자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이 추징된다면 오히려 세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컨설팅을 통해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미리 파악을 해보고, 가능한 리스크를 염두해둔 후 최선의 방안에 따라 계약 및 취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작성 용역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링크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진행되는 상담 및 컨설팅은 모두 유료이며, 연락주시면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상속∙증여세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모든 세금은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법상 시가란 감정평가액 또는 최근 유사물건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법상 시가를 6억원으로 가정하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젤 진행시 세법상 시가를 더 낮춰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1 . 부담부증여 세금(전세 4.8억원 승계 조건)
- 양도세 : 부담부증여는 전세 4.8억원 승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77%의 굉장히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1~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역시 66%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77% 적용시 약 1500만원, 66% 적용시 약 1300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법상 시가를 매수가액인 5.7억원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물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최대한 양도세가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 약 700만원(최근 10년간 증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6억-4.8억원=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 약 약 1000만원
2.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저가양도의 경우 매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부분은 문제 없이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자녀분이 받아오실 예정이시라면, 부담부증여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분이 저가로 매수하는 것이 세액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자녀라면 양도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되므로 이부분은 세법상 시가를 조절하여 0원에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컨설팅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자간 주식거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게 팔 경우, 높게 파는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거래가 - 시가 - Min[시가 x 30%, 3억]
따라서 위 산식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132,000,000원 - 96,000,000원 - [96,000,000원 x 30%, 3억원] = 7,200,000원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에게 72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720만원을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양도세 신고시, 본인의 양도가격은 132,000,000원이 아닌, 증여받은 720만원을 차감한 124,800,000원을 양도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시에는 실제 판매가격인 132,000,000원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와이프에게 증여 후 남편에게 현금 증여
01.
a./c. 관련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02.
b. 관련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부부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점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만일 이자지급도 없고 정기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에 일부라도 이자를 설정하도록
기재하셔서 이자지급을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에 정기적으로(예: 매월, 매분기 등)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기재하시고
그에따라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 외에 사전증여가 없으시다면
어차피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받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셨을 때에 위 b.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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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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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
양도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무 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기업·스타트업 임직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세무처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당장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핵심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문제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행사만 했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구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언제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과세 3단계)-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핵심은 행사 시점입니다.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이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퇴직 후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으로 과세됩니다. 최고 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합니다.-양도 시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 ·■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①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부담 없고 법인 손금에도 영향 없어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②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제16조의3): 소득세를 5년간 매년 5분의 1씩 무이자 분할납부. 원천징수도 배제됩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③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종합소득세(최고 49.5%) → 양도소득세(10~25%)로 세율이 전환되어 혜택이 가장 크지만, 전용계좌 개설, 1년 보유의무, 행사가액 5억원 한도, 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중복 적용: ①비과세는 ②③과 중복 가능(비과세 먼저 적용 후 잔여분에 ② 또는 ③). ②와 ③은 택일해야 합니다.· · ·■ 상황별 특례 선택 가이드-IPO 임박 시 주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장 후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법 제16조의4 제2항). 반면 행사 시 과세를 마친 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양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IPO가 가시화된 경우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1.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행사 전에 정리해두세요.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액, 최근 투자유치 가액과의 관계를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2. 퇴직 후 행사 시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는 분할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이주 전 행사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3.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은 조특법상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본인 확정신고가 필수이며, 신고누락은 과세관청 중점 검증 대상입니다.4. 거액 행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분도 추가 발생합니다.5.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부여된 옵션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사후에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제94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163조 제1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제88조 제1항 제3호·제6호·제8호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89 판결사전법령해석소득-615(2018.11.5.), 서면법령해석소득-5539(2021.10.21.)#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세무 #스타트업세금 #스톡옵션비과세 #스톡옵션절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세무#스타트업세금#스톡옵션비과세#스톡옵션절세#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컨설팅∙자금조달
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윤성세무회계입니다.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단기간 근무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익만 챙긴 후 퇴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상법 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Q2. 2년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여부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여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지만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정년 또는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시행 2021. 6. 24.]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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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및 세제혜택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부여한도에서 많은 Benefit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시점에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근로자) / 기타소득세(퇴직자)로 구분되어 과세되나,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⑴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비과세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단, 비과세하는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⑴ 대상 . 벤처기업 임원등이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납부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1/5, 나머지 4/5를 4년간 납부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⑴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벤처기업에 따라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의한 지배주주 .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총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⑵ 과세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⑶ 과세특례 적용방법 . 벤처기업 임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종합소득세
법인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소수점 주식거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세금 문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가 부담스러웠던 시절, 이제는 0.1주면 됩니다-예전에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1주 가격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법상 주식은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은0.1주, 0.01주 단위로도 살 수 있습니다.10만 원만 있어도 1주에 100만 원인 종목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소수점 주식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첫째, 고가 우량주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가격 때문에 못 사는 종목이 없어졌습니다.둘째, 적립식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몇 주'가 아니라 '몇 만 원'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셋째,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50만 원으로 10개 종목에 나눠 담을 수 있고,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넷째,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2021년 11월 해외주식, 2022년 9월 국내주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했고,2025년 9월 30일부터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되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다섯째,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약 17.1만 명, 누적 매수 체결금액 약 1,228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소수점 주식,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겉으로는 '주식을 쪼개서 산다'로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의 소수점 주문을 모아 1주 단위로 만들어 시장에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확보한 1주를신탁에 넣어 수익증권 100만 좌로 쪼갠 뒤, 투자자에게 보유분만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즉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은 형식상 주식이 아니라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근거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입니다.-해외주식은 조금 다릅니다.증권사 계좌부에 투자자의 소수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구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소수단위 지분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또 소수점 잔고는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대체출고가 불가능합니다.-반면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0.3주를 갖고 있으면 1주 배당금의 30%를 받는 구조입니다.· · ·장점 — 이런 분께 특히 잘 맞습니다1.소액으로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주 가격과 무관하게 1만 원부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2.분산과 리밸런싱이 정밀해집니다. 비중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수 있어서, 계좌에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3.금액 단위 자동매수가 쉽습니다. '매월 20만 원씩'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4.배당은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5.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단점 — 이건 반드시 감수하셔야 합니다1.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라 주문한 시점의 가격과 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2.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3.거래 가능 종목이 제한됩니다. 증권사가 시가총액·주가·거래량 기준으로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4.타사 이체와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유상청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액 주문일수록 최소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의 영향이 커집니다.-정리하면 소수점 거래는접근성을 얻는 대신 유연성을 내려놓는 구조입니다. 단기 매매용 도구가 아니라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국내와 해외가 완전히 다릅니다-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소수점-신탁 수익증권 형태이다 보니 도입 당시 가장 큰 쟁점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가 붙느냐'였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보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1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소수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수익증권을 매도해 생기는 소득은 양도차익의 성격이고,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따라서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해외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소수점이든 온주든 똑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세율은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2및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신고는 양도한 해의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기준으로 정산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 ·소수점 주식거래, 어떻게 시작하나요?STEP 1.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투자하려는 시장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보통 10분 내외면 끝납니다.STEP 2. 소수점거래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일반 주식계좌가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앱에서 소수단위 거래 약관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며, 해외주식은 외화계좌 개설과 환전 방식(자동환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설정합니다.STEP 3. 거래 가능 종목을 확인합니다-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평균 주가, 거래량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 원하는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STEP 4. 수량 또는 금액 단위로 주문합니다-'0.1주'처럼 수량으로 넣거나 '10만원어치'처럼 금액으로 넣습니다. 다만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이므로,체결 가격이 주문 시점의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STEP 5. 잔고를 관리하고 세금을 챙깁니다-소수점 잔고가 쌓여 1주가 되면 일반 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고,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체크포인트1.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증권사별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연 1회적용됩니다. A증권사에서 200만 원, B증권사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각각은 250만 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400만 원이므로 1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2.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해외주식에서 한 종목은 5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은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 이익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3. 배당금은 소수점이어도 금융소득입니다.-매도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4. 자녀 계좌에 넣어주는 돈은 '증여'입니다.-요즘 자녀 명의 계좌로 소수점 주식을 사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백한 증여입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5.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가액 관리가 필요합니다.-소수점 잔고가 1주가 되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래내역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22. 9. 15. 국세청 질의 회신 — 소수단위 수익증권 매도소득의 과세 여부)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5. 5. 8.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게시일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수수료·체결 방식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소수점주식 #소수점거래 #소수단위거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세금 #양도소득세신고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적립식투자 #자녀주식증여 #증여세신고 #주식증여 #250만원공제 #소득세법118조의7 #자본시장법 #혁신금융서비스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상담 #주식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