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가족간 현금 단기대출 문제

2016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때 1500만원이 부족하여 아버지로부터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1달 뒤 다시 150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따로 쓰거나 하지 않았는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한 이득이나 1달간 빌린 1500만원에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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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금액에 대해 단기간 이내에 상환하신 내역이 존재할 경우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간이 오래되어 추후 해당 내역이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혹여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 각각 입출금 내역을 발급하신 후, 차용증 등을 현재 시점에라도 소급하여 작성해두신 뒤, 채권자인 아버지와 채무자인 고객님께서 채무완납에 따라 차입관계가 종결되었음을 문서로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여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직계존비속 간 공제금액 이내로 별도의 증여 건이 없었다면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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