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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가 증여 문의드립니다.

2억5천만원에 2019년 2월에 매수한 상가를 부동산 시세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2억원정도에 2023년 1월~2월경 부인에게 증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3년 세금 기준이 변경되었다는데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하고 명의 이전까지 기간을 대략 1주 정도 잡으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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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인정액은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사이의 매매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 등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윌 후까지 확장가능 2. 증여일 전 6개월 ~ 취득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일까지 확장가능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실 의도일 경우에는 증여일(증여계약일)부터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변수를 줄일 수 있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너무 높을 경우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2. 세율 및 취득세액 위 01.에 따라 결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4%(부가세 포함)를 곱한 것이 취득세 신고/납부세액입니다. 03. 명의이전 기간 취득세는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므로 1주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2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사유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진행을 한다면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삼아 과세를 하게 되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금액을 사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기때문에 명의이전을 하려고 등기국에 접수한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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