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12월 1일 창업입니다. 2. 원래 세금은 0입니다. 매출은 600인데 매입이 3400이었습니다. 3. 이때 매출을 70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2월 10일에 현금을 매출로 오인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5. 수정신고한 금액은 650 (카드 600 + 현금50) 6. 이때 홈택스에서 완료하려고 하니 오류메시지로 가산세 2개가 뜨고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7. 얼마를 적어야 될지 몰라서 매출인 650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8. 가산세가 65만원 나왔습니다. 9. 제가 가산세 낸게 맞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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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적으므로 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가산세는 매출이 아닌, 세금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문구를 천천히 잘 보면서 금액을 기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10% -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고하신 신고서 전체 내역을 보아야 계산 등 숫자까지 포함해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써주신 내용으로 최대한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가산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넣어서 신고하신 것으로 보아 다시 정정신고(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찬히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고서 작성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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