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12월 1일 창업입니다. 2. 원래 세금은 0입니다. 매출은 600인데 매입이 3400이었습니다. 3. 이때 매출을 70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2월 10일에 현금을 매출로 오인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5. 수정신고한 금액은 650 (카드 600 + 현금50) 6. 이때 홈택스에서 완료하려고 하니 오류메시지로 가산세 2개가 뜨고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7. 얼마를 적어야 될지 몰라서 매출인 650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8. 가산세가 65만원 나왔습니다. 9. 제가 가산세 낸게 맞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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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매출액의 10%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듯 싶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히 가산세 적용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외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가산세 내역을 가까운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 가서 검토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600이고 매입이 3400이었으면 당연히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산세라고 해도 과소납부액의 10%정도이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직접 봐야 알겠지만.. 과다한 가산세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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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고하신 신고서 전체 내역을 보아야 계산 등 숫자까지 포함해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써주신 내용으로 최대한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가산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넣어서 신고하신 것으로 보아 다시 정정신고(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찬히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고서 작성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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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산세 납부금액은 다르므로 , 이미 납부하셨다면 ,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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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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