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82 도움이 됐어요!
01-17
틱톡 리워드 수익 부가세 관련
일반 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 외주와 굿즈 판매 등을 합니다.
작년에 작업 영상을 촬영해 올리면서 틱톡 리워드로 받은 수익이 있습니다. 당시 세금 떼이는 것 없이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이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한 수익은 사업자를 낼 때 예상한 수익이 아니어서, 사업자에 미디어 창작 관련된 종목을 넣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틱톡수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또는 면세)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래 사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래의 사업소득+틱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틱톡수입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미디어콘텐츠창작 업종(면세 940306 또는 과세 921505)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코드로 등록하시면 되고, 직원 또는 별도 사업장이 있다면 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940306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업종코드 6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cta_moonyh@naver.com 또는 02-6403-9250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4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4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틱톡라이트 리워드 수익 세금신고질문
질문자님의 틱톡리워드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틱톡리워드에 대해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내역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부가세 미신고로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
틱톡라이트 영세율인지 아닌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한 후에
대금 지급을 달러 등의 외국환으로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받는 형태로 원화를 직접적으로 받으신다면 영세율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익금 정산 방식을 페이오니아로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인앱결제 관련 회계/세무 처리 문의
수익이 생길시에는 결재수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매출
(차) 카드미수금 (카드매출채권)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2) 현금영수증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3) 세금계산서 매출
(차) 외상매출금(세금계산서) xxx
(대) 용역수익 xxx
AT예수금 xxx
(4) 그외 기타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미수금 (기타건별)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요약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 상담자의 질문의 내용은 결재수단에 따라 어떻게 분개하는지 부문인것 같네요.
우선적으로
차변은 자산 계정으로 해당 대가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따라서
채권(미수금) 또는 현금(보통예금) 으로 기재합니다.
대변은 해당 수령의 출처에 대한 부문으로서 수익 및 부채계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수익은 위 앱스토어의 수수료가액(부가세제외)을 수익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용역수익으로 보통 기입합니다. 또한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부채계정인 부가세예수금(수수료가액의 10%)를 기재하게 됩니다.
분개는 결국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되야 하므로, 차변의 자산계정과 대변의 수익 및 부채계정 합계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서 (기타건별은 별도기재)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합계기재)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출 ,매입) 합계표
위에 관련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외 특이업종 및 부수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첨부되기는 하나 , 위 플랫폼 사업구조에서는 위 기본적인 신고서 및 부속서류로 충분할것이라 판단되네요.
-사견 : 인앱결제 사업프로젝트는 해당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앱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관련 정산서"를 꼭 수령하셔서 결재수단이 무엇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체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분개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시 매출분개는 거래건당이 아닌 월별 또는 기간별로 하여 합계액을 분개처리하기도 합니다. 건당이든 월별이든 결국 과세기간별 총 수입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부가세 신고에서의 핵심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은 세문전문가를 통해서 구체적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부문에 충분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세금처리 질문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수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의 면세수입란에 월세수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비록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더라도, 수입금액을 신고서상 면세수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한 신고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유지와 대출 안정성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업종에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고 기존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과세사업자 상태를 유지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대출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유형 변경 없이 업종추가만으로 부가세 신고는 면세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이자비용 필요경비 처리
임대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수익 발생 및 차입금 사용 목적이 임대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대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기본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료수입 부가세신고 주의할 점?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월별신고는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보증금과 월세내역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특히 간주임대료는 빠뜨리지 말고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대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서 간주이자율 반영하여 계산하세요.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상속∙증여세
부모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증여세 낼까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적정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사진 pxhere]증여 과세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 무상사용하는 부동산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아닐 것-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주의할 점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었으나, 개정되면서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명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인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저가 양수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이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로 계산하게 되며, 부동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n(경과연수)는 5년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그대로 경과연수를 사용하면 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에 부동산 무상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정산해 경정청구 또한 가능하다.증여시기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본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증여세 납세의무자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타 세법과의 관계-부가세: 임대인의 경우 부가세 대상일지 헷갈릴 수 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소득세: 임대인의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조세의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법인세: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된다. 판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에서 보증금을 뺀 값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 소득으로 잡고 있다.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리딩방,불법소득으로 슈퍼카를 사도 괜찮을까?(BJ엑셀방송으로 자금세탁하는 이유)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48579207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코인·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유튜브를 보면 유튜버, BJ분들이나 코인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슈퍼카를 출고했다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 슈퍼카를 사도 세무조사가 안나올까? 혹시 불법소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런코인이나 불법소득, 그리고 엑셀방송 자금세탁과 관련된 평소에 쉽게 듣기 어려운지하경제, 음지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 불법소득, 탈세소득과 세무조사저는 코인세금과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코인 유튜버, BJ분들처럼 비교적 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예를들면도박을 하시거나, 밤일을 하시거나,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큰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 많기 떄문에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서 세무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세무사님 이돈으로 슈퍼카 사도 괜찮나요?” “집 사도 괜찮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 안나와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우선 슈퍼카 하나 샀다고 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해서 선정하는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고액의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래도 무작정 안심할 순 없습니다. 슈퍼카를 타면서월 몇백, 몇천만원이 나오는 월세에 거주하거나, 명품이나 사치품을 많이 사면 합쳐서 고려하기 때문에적정선을 넘어간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이나 코인투자자분들 중에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명품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을거에요.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셨거나. 그런게 그런분들이 많지는 않죠2. 엑셀방송, 불법자금의 양성화?엑셀방송은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려면 우선 돈세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구분해야합니다.돈세탁의 의미는<1>세금추징 여부를 따지는 세법적 관점과<2>범죄 여부를 따지는 형사적인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관련 내용의 기사들과 BJ들의 폭로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보입니다.그렇다면 정말 돈세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유추해보겠습니다.<1> 세법적 관점첫 번째로 세금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① 우선 불법소득을 얻은 사람이 최초 별풍선을 결제할때부가세 10%가 발생합니다.② 그리고 별풍선을 후원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BJ가 아프리카TV 플랫폼에 지급해야하는수수료 20~30%가 발생하죠.③ 별풍선을 받은 해당 BJ는 수익에 대하여약 50%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간단하게 살펴봐도최소 80%를 세금 및 수수료로 내야하기 때문에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과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전혀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언급한 엑셀방송 탈세사례처럼 엑셀방 운영 BJ가 출연한 BJ에게 후원금(불법소득)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50%를 줄이고, 다시 몰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을겁니다.그렇지만, 이렇게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국'못쓰는 돈'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국세청은자산과 소득을 비교해서 세금을 추징하기 떄문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돈이나 출연료를 다시 돌려받은 돈은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로 쓸 때 결국 국세청에 추적됩니다.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자산과 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파악하고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입니다.여기서 의문입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BJ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안걸릴거라 생각하고 세금을 적세 신고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을 수백억씩 세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정도 내용을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한가지입니다.<2> 형사적 관점아마도 형사적 관점의 세탁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세법은 자금의 명백한 출처를 국세청이 찾지 못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출처를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세법 측면에서 자금의 세탁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들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운반책처럼 처음 별풍선을 결제한 사람의 명의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나누어 결제했다면돈세탁의 주체를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아마도 돈세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역시 BJ들을 속여 일부 피해를 전가한다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듣게되는데, 특히 코인으로 수백억대 이상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정말 엘리트 투자자들도 직접투자를 할때 중앙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코인으로 거래해서 추적을 피하고 있고, 이후에 깔끔하게 출처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3. 불법소득도 세금을 낼까?실제로 조사를 대응해드렸던 사례들을 중에서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분,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시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밤일하는 분들인데 이런 소득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우리나라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몰수됐는지,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복잡하고 평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어쨌든 일반적인 사업자와 똑같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그런데 많은 분들이세금을 자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전부 못쓰는 돈이 됩니다”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5억원은 탈세하고 5억원만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수중에는 탈세한 5억원도 있으니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5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초과액 5억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이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생활비를 현금으로 쓰거나 일부를 증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서 실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하고 큰 규모의 돈을 양성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결국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안전자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자산을 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죠.세무조사를 받으면 원래 내야하는 본세와 추가로 내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는 1년에 순수익이 1.5억원 정도만 넘어가도 지방세, 건보료 등을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추가로 붙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40~50%에 육박하는 세금을 한번 더 내게됩니다.10억을 벌었으면 본세 5억, 가산세가 2.5억원이니번돈의 70~80%을 세금으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실제 세무조사 사례]실제로 3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불법소득으로 20억원을 벌었어요. 그돈으로 유흥이나 슈퍼카같은 사치품으로 15억원을 쓰고 5억원만 남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추징세금은 10억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실제로 남은 돈은 절반도 안되고, 갑자기 30대 초반에 수억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유튜브에 슈퍼카 샀다는 영상 올렸다가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많은데 세무조사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소득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4. 코인투자자, 코인유튜버(코인세금, 코인세무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이런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코인입니다.코인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코인은 매매나 ICO, 에어드랍, 레퍼럴, 폴리마켓처럼 수익의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매매행위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천만원에 사서 1억에 팔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매매소득에 대해 26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큰 돈을 벌었다는 전업투자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코인과 관련된 수익구조나 방식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대출대행을 도와주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거나, 외국에서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시거나, 하이퍼리퀴드나 모빅코인처럼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이런 모든 행위들이매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고, 안내면 코인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코인유튜버분들의레퍼럴소득입니다. 대형유튜버분들은 매매로 버시는 것보다 레퍼럴수익 규모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유튜버들은 모두 레퍼럴세금을 잘 내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셨을거에요저희 고객 중에서도 레퍼럴로 수십억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모두 적법하게 레퍼럴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코인 매매는 세금이 없지만, 이외의 모든 행위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형 유튜버분들은 다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외에 전업투자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코인세금이나 코인 세무조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blog.naver.com5. 마무리오늘 이렇게 한번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법자금, 코인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제가 코인세금과 코인세무조사를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문으로 해오면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일부 제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는 도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저희 거래처분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세법측면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정말 큰 범죄가 아니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결국 조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혹시 관련된 내용으로 걱정에 잠을 못이루고 계신분이 있다면 우선 세금부터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실제 세무조사 성공 사례사례링크'추징세액 2.8억원 → 0원'타인 명의로 코인을 투자하여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추징세액 3.2억원 → 0원'코인레퍼럴수익, p2p, 장외거래 수익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사업매출누락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추징세액 1.8억원 → 3백만원'병원·치과·한의원 병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사전-2025-법규재산-0030 [법규과-1238]등록일자 : 2025.07.09.생산일자 : 2025.06.12.요 지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후 나머지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8.1월 할머니로부터 쟁점주택 1/2지분 증여로 취득 (조정지역)○ ’20.11월 매매로 나머지 1/2지분 취득 (비조정지역)○ ’24.12월 쟁점주택 양도*신청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음2. 질의내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1/2지분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각각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판정방법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