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군인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2월까지 일을 하다 군대에 갔는데 2월까지 소득이 800정도 되는데 연말정산 따로 해야되나요? 제가 알기로 군인 월급은 비과세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받은 소득에 관해서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해야 된다면 부대 인사과에서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그전 직장에다 연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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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도에 발생한 급여 또는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고를 원하신다면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대 인사과나 전 직장에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닌, 4월 경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가 안되어있다는 점을 볼 때 사업소득(3.3을 뗴고 얻은 소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이 나올것 같진 않지만..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정산하여 나라에서 고지해줄 것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시에 연말정산(퇴직정산)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없고 세금이 과세된다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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