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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시 시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어머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증여 아닙니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오려는데 시가의 5% 이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가의 기준이 최근 3개월 이내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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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 기준은 양도시점입니다. 그리고 양도시점 전 후 3개월 이내의 금액 중 양도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금액이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세법상 시가의 5% 이내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매매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시가의 5%보다 낮게, 30% 이내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min(30%, 3억원)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하며, 증여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보다 낮게 매매도 가능하지만 매도하시는 분께서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부담부증여 등 가장 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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