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존 부모님집에서 한 세대로 있다가, 재작년 4월중순 집을 사면서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집은 2년 전세를 내어주고 저는 월세로 나와있다가, 올해 4월중순 제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다만 3월말 경 세대분리를 하여 월세살이를 하고있다보니 월세계약 만료 후 1개월 정도의 텀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1달정도 연장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잠시간 부모님집에 얹혀살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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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4월 한달정도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합가했다가 다시 세대분리를 하시더라도 종부세 세부담(1세대1주택자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 등 혜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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