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9 도움이 됐어요!
01-26
동업계약시 소득 분배금 지급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소득 분배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A 사업자로 받은 뒤, B가 한 달마다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B에게 지급 방법을 소득세를 제외하고 회계처리를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B사업의 매출처리를 할 지 고민입니다.
B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에게 지급받을때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것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지급받으실지 차이점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종소세는 무차별 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3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준
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세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기장 업무까지 꼼꼼히 관리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준
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속세·증여세 같은 재산세는 작은 실수로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세무회계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기장 업무까지 꼼꼼히 관리해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회계서비스
동업계약시 분배관련 문의입니다.
1.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다른 2분의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득 지급은 사업용통장에서 다른 공동사업자 2분의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건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은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분배비율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1. 공동명의이더라도 지분비율을 남편분에게 100%로 하셔도 되며, 이 경우 남편분은 주택임대소득 1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100% 임대를 한다면, 아내분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주택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전체 주택의 시가가 약 26억 3,6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시가가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100대 0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의 방식대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100대0으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임대차계약도 남편분을 단독임대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각자 명의 지분별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분배비율과 무관하게 각각 양도세는 50%씩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등록 시 리스크에 대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즉 '동업구조'로서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세무상에서는 공동사업자로서 세금은 1거주자, 즉 한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동업자 A,B가 서로 다른 금액 결제를 달리 하여도
[1명]으로 계산하여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수익-비용)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동업자 중 1명이 대부분 비용을 결제를 진행하였다하여도, 타 동업자는
그 비용을 분배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개로
정리되며, [사업용계좌]도 해당 사업자등록증 하나로서의 공유한다는 점에서 수수료 계좌를
별도의 개인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오해가 쉽게 발생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의 하도급 관계라고 가정할시 세무문제와 각종채무문제로서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설켜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요약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의 개념으로서 각 해당 사업으로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서로 공유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장부상 손익을 계산하기에는 1명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서로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기 떄문이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A : 매출 100 비용 80이 일어나고
B : 매출 50 비용 0이라고 가정하며, 손익분배비율은 5:5로서 동업계약서를 진행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서 매출은 150이며, 비용은 80이며, 소득금액은 70으로 A 소득은 35/ B소득 35로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 20을 벌었으며, B: 50을 벌었지만,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애기하시는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과 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으로서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사업장채무가 아닌 개인적 채무는 승계되기는 어렵겠으나, 본 사업으로서 발생하게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무가 동업자에게 함께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해당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기존 사업자의 채무 및 법적 분쟁적 요인에 대해 필히 별도기재함으로서 기타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에 드린 답변은 어디까지나 세무상의 리스크를 말씀드린 답변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연대책임 범위는 세무가 아닌 기타 법무적 지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사업에 필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자회사 매각으로 인한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 받을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필요경비의 경우 1.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양도, 대여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한 금품 2.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경우 4. 문예, 예술 등 원고료 인세 5. 인적용역(전문적 지식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6. 공익법인의 상금 및 부상 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등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로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 필요경비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어보입니다.
-참고-
소득세과 -45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152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종합소득세
동업관계 종료 후 세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대표자인 A가 전년도 1~6월 발생한 소득의 1/2을 B의 소득으로 지급하여 경비처리했다면 A의 종합소득세는 이를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B가 A의 종합소득세 절반을 납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B도 1~6월의 사업장 전체소득의 1/2을 본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동업기간인 전년도 1~6월(1기)의 부가가치세만 각각 1/2씩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A단독사업자인 기간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A가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기타소득임)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기타소득임)서면법규과-596등록일자 : 2014.08.06.생산일자 : 2014.06.16.요 지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인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병원이 동일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퇴직소득으로 봄)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퇴직소득으로 봄)원천, 서면-2023-원천-0640 [원천세과-641] , 2023.07.27[ 제 목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요 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임원의 경우동법 제22조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3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체 연금지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정년퇴직자가 법정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로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지급하여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2. 질의내용○ (질의1)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퇴직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원천징수의무자가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 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 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 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소득에 해당함)사전-2025-법규소득-0902 [법규과-2684]등록일자 : 2025.12.08.생산일자 : 2025.11.24.요 지○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였으나,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여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 뿐 아니라 구상금의 반환을 위한 비용이므로 지급한 소송비용 중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며 - △△△조합은 신청외 □□□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이 지급하지 않아 조합 보유 토지가 강제경매개시됨 - 신청인은 □□□에 대한 조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보유하였고 조합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 신청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위변제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함2. 질의요지○거주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 이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추가로 수령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⑥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157생산일자 : 2011.02.18.요 지법인이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의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경조규정에 의하여 ‘직원사망 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내용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및 회사의 경조규정에 따라 업무 외의 사유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원사망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2.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362,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소득세법」 제12조 제3항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62, 1996.06.1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534, 1991.03.18 1. 근로자가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봄)사전-2023-법규소득-0711 [법규과-2954]생산일자 : 2023.11.24.요 지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소속기관인 □□□대학 소속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재임용된 해당 교원은 당초에 거부처분 없이 재임용되었더라면 재직하였을 기간(’17.○○.○○.~’22.○○.○○.)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함○위 소송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3.○○.○○. 확정되었고-질의법인은 ’23.○○.○○. 해당 교원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함2. 질의내용○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개정 97.4.8.>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