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문의

함께 거주하는 30세 미혼 아들의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황] 아빠/엄마 공동소유 아파트 1채 소유 및 거주 (종합부동산세 납부함) 1세대 3인(아빠,엄마,아들) 구성 아들 미혼으로 만30.5세임 아들은 화성시아파트 32평을 5억원에 23년 5월 구입예정 [문의사항] 아빠/엄마 공동소유 1주택, 아들 1주택으로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 화성시는 22년 11월 14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 2주택까지 취득세율이 1%~3% 부과 되므로 이것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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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므로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로서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 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세대분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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