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임대사업자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이번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통장으로 잔금을 치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 부분을 경비처리하고 싶습니다. (1) 평소에 개인적으로 쓰던 통장인데 앞으로는 이 통장 사용하지 않고 이자만 내야 나중에 사업관련성 소명이 가능한건지요? (2) 취득세는 카드로 결제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이너스통장으로 납부하면 이자 부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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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오피스텔 구매자금뿐만 아니라 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이자비용을 전체 마이너스 잔액 중 오피스텔 취득 및 취득세와 관련된 비율만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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