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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공간대여 계좌이체 연말정산에 반영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음악을 하면서 매월 연습실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대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좀 하는데 계좌이체로 하는거다보니 연말정산에 반영 안되더라구요 혹시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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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습실 임차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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