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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 신축

법인 A의 토지에 법인B가 신축 건물을 지을 경우 (법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연구개발, 원료재배, 직원 및 거래처 복지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시가대로 주고 받는 걸로 진행 할텐데, 혹시 이 과정에서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추가로 법인B는 건물을 신축하게 됐으니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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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무상임대 등은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임대료를 시가대로 주고 받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법인세법에 나와있는 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보존등기시에 취득세는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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