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법인세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의 기준에 대해 알고습니다. 1 ↔ 2번, 2↔ 3번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데, 1↔3번, 1↔4번하고의 특수관계가 성립할까요?? 한다면 그 이유와 규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1. 갑 : 을의 주식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 (당사) 2. 을 : 병의 자회사 (주주현황 : 병 24%, 김00(병대표 및 황00의 배우자 5.25%, 대표자 황00 4.08%) 3. 병 : 을의 모회사 (최대주주 을 대표자 황00 75%, 병의 대표자 김00 25% 부부) 4. 정(을의 대표자 황의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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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은 단순히 지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주주와 법인, 그리고 친족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번은 특수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4번 역시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상세 규정과 이유를 분석해 드립니다.1. 관계 분석의 핵심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본인의 친족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경영지배관계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2. 1번(갑) ↔ 3번(병)의 관계: 성립[판단: 특수관계 성립]이유 (간접 지배관계): 1번(갑)은 2번(을)의 주주입니다. 그런데 3번(병)은 2번(을)의 주식 24%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모회사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만약 1번(갑)이 2번(을)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거나, 3번(병)의 대주주인 황/김 부부와 친족 관계라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설령 친족이 아니더라도, 갑이 을의 주주로서 을을 지배하는 병(모회사)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3. 1번(갑) ↔ 4번(정)의 관계: 성립[판단: 특수관계 성립]이유 (임원 및 경영지배인의 개인사업체):4번(정)은 2번(을)의 대표이사 '황'의 개인사업자입니다.갑-을 관계: 갑은 을의 주주입니다.을-황 관계: 황은 을의 대표이사(임원)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입니다.황-정 관계: 정은 황의 개인사업체이므로 황과 동일인으로 봅니다.따라서 법인의 주주(갑)와 그 법인의 임원(황)이 운영하는 사업체(정) 사이에는 을(법인)을 매개로 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4. 요약 및 규정 적용관계성립 여부주요 근거 규정1 ↔ 3YES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1 ↔ 4YES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 그리고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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