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7 저도 궁금해요!
02-06
개인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요?
저는 피아노 강의를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외나 레슨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법에 무지한 일반인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네요.
온라인으로 단체 레슨 같은 방식의 수업을 하고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하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제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방법, 액수..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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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레슨의 경우 교육업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 같은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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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나 레슨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과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것은 대부분의 과외 소득의 경우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지속적 반복적(3개월 이상, 2회 이상 등)으로 볼 수 있다면 5월에 수입내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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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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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9인 이하 성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 코드
고민이 많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의 경우 코드를 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신고되기는 합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809016 :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업종코드 940903 :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학원강사/온라인교육학원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은 809016 코드를 대부분 활용하십니다.
업종코드 809016의 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는 실사조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1인미디어창작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업종코드는 40306으로 해당 코드는 현장실사가 없습니다. 온라인강의도 엄연히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여 등록하는 업종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외 인터넷교육서비스업으로 85423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코드에서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코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업종코드를 구글 및 네이버등 검색하시면, 해당 구체적 내용이 설명하기에 이를 참조하세요)
업종코드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업종을 추가하셔도
하나의 임시방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의 업종추가는 필히 업종코드를 기입하여야 하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정정하실경우 업종코드는 필히 입력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해주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때까지는 필히 코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추계경비율대상자, 즉 매출이 저조하여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경비율의 차이는 의미가 없게되나,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실때에는 추계경비율의 인정범위와 함께 소득세 감면등의 유불리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금 계획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로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현재 상담 내역으로 보컨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정정을 통해서 해당 업종 코드를 부여받으실수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히 창업감면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기존사업자등록증 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온라인강의 진행시 세금 50%?
1. 교육서비스업으로 강의하시는 과목에 따라 업종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이 50%라는 의미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소득이 발생했을때 500만원이 세금이라는 것인데, 법인세, 소득세액을 계산시
10~25%, 6%~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실제 벌어들인 이익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3자간의 이해관계자 세금계산서 발행
위의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입금을 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1. 개인 사업체(1)이 온라인 플랫폼(3)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 (3)은 (1)에게 대금 지급
2. 업주분(2)에서 개인사업체(1)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금액은 (2)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 포함 필요(1)의 통역료는 제외), (1)은 (2)에게 대금 지급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창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가능하나 인적용역자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클래스는 물적시설이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며 됩니다. 아래에 해당 업종을 수록하니 참조하세요.
[감면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종합소득세
해외 개인쇼핑몰 국내거주자 세금
신고해야할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외화획득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하게됩니다. 납부는 1사분기와 3사분기에 예정납부를 포함하여 4회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므로 중복하여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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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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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하기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용 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택슬리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아 보세요!◈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주는 확인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규모기준 :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은?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인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신 후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확인서 발급시에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미대상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바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② 간편장부 대상기업③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자료 대출 미대상 기업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작성 전 자료 제출이 필수 입니다. ◈ 제출서류는? (2021년 발급 기준)① 개인기업 : -2018,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재무제표 포함)-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2020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 파일)② 법인기업 : -2018,2019,2020년 법인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2020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파일 (월별 신고 시 12개, 반기 신고 시 2개 파일)(2020년 법인세 신고 완료이전 신청불가.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제출자료 조회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① [로그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조회] 에서 [자료제출 완료]여부 확인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확인 신청서 작성① 최근사업기간말일을 [2020.12.31]로 입력② 상시근로자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TAXLY은 중소기업 세무/회계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4대보험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와 관련된 4대보험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프리랜서와 4대보험 | TAXLY.KR (택슬리)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취득신고 기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신고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신고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 유형별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나눠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신고 방법① 서면 제출성립 신고서 및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팩스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을 전송해야 합니다.② 온라인 제출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4대보험 종합연계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데요.관련 규정과 같이 살펴보죠.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재산이 무상이전이 대부분입니다.상식적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증여자를 알 수 없는 증여?그렇다면,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를 알 수 없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여기서 증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른 이유로 증여자를 숨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등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주식도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죠.가상자산도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반영되기에 추적가능합니다.즉, 어지간한 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다만,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처음부터 수증자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누군가로부터'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보되, '증여'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그렇다면,'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상증세법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 2. 18.>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취득가액의 80% 또는 2억원 이상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력이란, 그간 소득활동으로 번 수입내역, 본인 재산 처분내역 등을 의미합니다.본인의 빚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환한 것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이 연령, 취득재산 별로 존재하는데요.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30세 미만의 자녀'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증가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무조건 안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증여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으면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간혹, 주위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라 체크하셔야 합니다.증여세 계산방법그렇다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증여인데, 적발(?)되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첫번째로, 증여자를 알수 없는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및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증여재산가액(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다만,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세를부과하지 않습니다.미입증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x 20%, ② 2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제45조의3또는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제53조와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의 자금출저 조사 경향국세청에서는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과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심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 및 고액의 현금거래(CTR)를 하거나 의심거래(STR)를 포착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국세청에 제출(또는 신고)하는 자료와 그외 취합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또는 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 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과 사업장과 연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법인 대표 또는 주주, 개인사업장 대표 등)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낸 이후에는 세금 문제 없을까?그렇다면, 증여추정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특정 개발사업권을 취득 후 나중에 사업시행으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4. 프리랜서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1) 법문예술창작품의 공급이 아닌, 예술 용역의 면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그리고 작가까지도 많은 분들께 적용되는 면세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미술과 관련없는 성악가, 무용수, 영화스태프, 연주자는 물론이고 무대설치 스태프,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등 모든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창작품으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여 여기 아트딜러편에서 설명합니다.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중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솜씨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스트는 조금 예외인데요, 과거에는 아트딜러와 달리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를 큐레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물적 시설] 요건 때문인데, 일단 여기서는 넘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들의 감독 또는 매니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1) 인적용역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세는 오로지 법에 열거된 것만 가능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내용 중에, 가령 개인 상가임대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것(대여 화랑)에 대한 대가는 과세됩니다. 이것은 예술창작품 공급 또는 인적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46015-1004, 1994.05.2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면세 요건1) 개인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면세는 오직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법인이 직원을 통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과세됩니다.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 (대법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는 것이고, 근로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점 (심사부가2009-174, 2009.12.22)에 취지가 있습니다.간세1235-2488, 1977.08.11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물적 시설 없이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어야 합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①사업설비여야 합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법에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예로 듭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 공간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더라도 물적시설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컬렉터의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부가가치세법도 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②자가보유와 임차를 불문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도 불문합니다. 아트딜러나 비평가, 미술품 감정사가 소규모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강사 직업을 가진 자가 5평 정도의 소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으므로, 면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인 이상, 자택을 사업장으로 보면 자택 없는 사람이 없어 면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또 자택은 결코 사업에만 이용하는 장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③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택 아닌 사무 공간이 있다고 반드시 물적 시설은 아니고 ‘사업에만’,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고객 의뢰로 고객 본사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으로 이용한다면, 회의실은 본래 프리랜서의 사업에만 쓰이는 물적시설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반면 작가에게 [아틀리에, 레지던시], 아트딜러에게 [갤러리, 수장고] 아트컨설턴트와 감정사 등에게 [전용 사무실]이 있다면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어 인적 용역이 면세되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①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물적시설이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②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4584, 2008.12.03[질의] “A”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대학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나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함. 그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 왔으나, 매출액이 점점 커져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사업장은 아시는 분의 사업장에 5평정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위 경우 강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해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데, 5평의 사무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물적시설 여부는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지가 중요하지, 크기, 임차료는 불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조심2012서1084, 2012.05.1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해설] 프리랜서가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더부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아니었습니다.서삼46015-10664, 2002.04.24[질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22601-1767, 1988.10.11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거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부가2009-174, 2009.12.22)한편 여러 명의 작가나 프리랜서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함께하고 있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나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외주를 주었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부가-1330, 2009.09.18[질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등 도서의 전쪽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따른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도서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위 도안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울고법2011누39853, 2012.06.12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면3팀-1879, 2004.09.13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