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비거주자 프리랜서 급여를 한국 통장으로 지급시 국외원천소득 해당이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기계 제조/납품 업체로 베트남 현지에 납품된 기계의 수리 등 서비스를 위하여 베트남 현지 거주 한국인 인력을 인적용역(프리랜서)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코저 합니다. 해당 인력은 베트남에서 노동비자를 받은자로 최소 4년 이상 베트남에 거주중인 인력입니다. -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는지 여부 - 해당 직원 보유 한국 통장으로 원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는 달러 통장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및 국민연금 가입 해당이 되는지 여부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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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184일 이상 해외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입니다. 2. 지급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입니다. 3. 달러, 원화 상관없습니다. 4. 국외거주자는 국민연금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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