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명의 전환시 세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실거래가 2억 5천만원, 공시지가 1억 7,400만원) 현재 어머니 40% 누나 30% 저 30%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누나의 명의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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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누나의 지분은 약 75백만뭔에 해당합니다. 누나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어머니께 50백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드리고 나머지를 선생님께서 받아가시는게 세부담 최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어머님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선생님의 증여세는 약 1백 5십만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의 명의로 제외한다면 기준시가(공시) 의 40% 69,600,000 을 어머니와 질의자에게 각각 나눈다면 증여 공제 외 부분 96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 취득세는 별도로 과세될 것(3백여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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