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0 저도 궁금해요!
02-01
버섯배지 과세?면세?인가요 도와주세요
농장에서 수확한 생꽃송이버섯을 판매하는데 건별로 잡아야할지 면건으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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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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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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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관련 질문(월세수익자_2주택)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직전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주택자의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을 임대한 사업연도의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47조의 2)가 적용되는 데 주택임대사업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의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있는 경우로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없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및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시행령 제147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53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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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주의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제 대상인 농산물 등의 범위는농축수임산물, 소금김치, 두부 등단순가공식료품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 발생 부산물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기능성 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농축수산물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재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 2009.09.09[ 제 목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공제율은업종별, 형태별, 규모별로 달라집니다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중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9/109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이거나과표 2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① 접객시설이 없고, 배달만 하는 경우 ⇒ 음식점업입니다.② 접객시설이 없고,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 도소매업입니다.③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등에 판매 ⇒ 제조업입니다.공제액에 개인, 법인 여부와 업종과 규모에 따라공제 한도가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①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 법인은 무조건 50% 한도②개인의 경우,과세표준의 구간과 음식점인지 그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55% ~ 75%까지 달라집니다.정리하면,이상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법인, 업종별, 규모별로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합니다.By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대행/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부릅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면세사업자 국세청 우편물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요즘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심지어 고지서가 왔는데도 광고 우편물인지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군요.2. 신고대상, 제출서류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점, 독서실 등도 대상이 됩니다.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출서류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3. 면세사업자 가산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0.5%를 냅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세가 됩니다.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에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면세 신고안했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가 뜻밖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4.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몇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제출했던 강의실 수, 책상 수 등을 제공합니다.동일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합니다.5. 신고도움자료 제공홈택스에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공내역을 보시면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능하시면 천천히 조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일부 자료는 2월부터 조회해야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지금보다는 2월 1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 24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6. 주택임대 과세 대상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과세 요건일 것입니다.특히 월세만 과세하느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느냐가 관건인데요.아래 표를 보시면 주택 수 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나뉩니다.월세와 간주임대료 과세가 해당되는지 꼭 주택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략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잘 해두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작성됩니다.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2월 10일까지 잊지마시고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도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하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회계서비스
[기초개념편] 1. 세금 기초다지기 ② 과세요건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낼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물건을 사면 10% 부가가치세를 낸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이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먼저, 세금을 공부할 때는 각 세목의 과세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게 되는 요건입니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즉 막연한 납세의무가 안개처럼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고 또는 결정(고지)를 통해 납세의무가 비로소 선명하게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나면 납세의무가 사라집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순환을 거칩니다.과세요건 충족→납세의무의 성립→납세의무의 확정→납세의무의 소멸이때 과세요건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과세물건,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과세요건에 다른 요소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이므로, 각 세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각 세목의 핵심은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이 각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요건을 먼저 설명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이야기하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설명하고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 조문 대부분이 과세요건을 규정하는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납세의무 순환구조대로 법률도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1)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세액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 세금이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2) 과세물건과세물건이란 과세의 객체(OBJECT)를 뜻합니다. 시각예술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요? 그림을 1번 그릴 때마다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이 그림값을 낼 때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팔 때 매출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세금을 매기느냐? 그것이 과세물건입니다. 세법에서는 과세물건이란 무엇이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가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①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가 있지만, 과세물건은 소득입니다.②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가나 디자이너가 돌아가시면서 저작권을 남겨준다면, 유족은 상속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③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재화의 반출행위 등을 과세물건으로 합니다.④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 재산 등기등록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증권의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의미들이 크지만, 미술과는 관계가 없어 상식으로 알아두면 충분합니다.3) 과세표준과 세율, 그 밖에 구성요소우리나라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는 조용조(租庸調)라고 해서, 쌀 외에도 특산품, 군역을 세금제도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금전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전납부가 원칙이라면, 과세물건은 반드시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과세물건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세액이 산출됩니다.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수치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내가 소비자에게 그림을 팔았는데 소비자가 나에게 돈 대신 새 갤럭시 기기를 주었다고 합시다.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과세물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세율을 곱할까요? 그림의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갤럭시 기기의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둘이 정하는 가격일까요? 정답은 거래 당시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입니다. 따라서 갤럭시 기기 시가가 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이렇게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있습니다.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수치환산일 뿐 아니라, 정책상 필요한 가감조정을 거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지만, 소득이 곧바로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올해에 상계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법인세에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 뒤에 전년도 결손(이월결손금), 비과세하는 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가감한 뒤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나머지 세목들도 비슷합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아 과세표준으로 가기 전에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의 가감조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세표준과 세율은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율보다,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과세요건 중에서도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를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과세표준과 세율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합니다.지금까지 핵심적인 과세요건 4가지를 위주로 설명했지만, 2가지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①납세지:납세지란, 납세를 하는 장소, 즉 납세를 하는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소득세에서는 주소 또는 거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고, 법인세에서는 본점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를 마치는 경우가 많아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②납세의무 성립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란, 납세의 시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법인세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1회계기간 등을 사업연도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지금까지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보니 육하원칙이 떠오릅니다. 실제 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란 사람의 경제행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을 공부하실 때,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되, 육하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①누가: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②언제:귀속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납부기한을 말합니다.③어디서:납세지를 말합니다.④무엇을:과세물건을 말합니다.⑤어떻게:과세표준과 세율을 말합니다.⑤왜:세금은 국가의 기반이고, 납세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앞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각 세목은 다른 세목과 연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각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세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소득세법에서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득세 규정이지 부가가치세 규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에 맞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예술창작품에 대해서 면세하는데, 그렇다고 소득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됩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생각하실 때 세목마다 별개로 과세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면 됩니다.그러면 이제 각 세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