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0 저도 궁금해요!
02-05
환급을 받지 않는게 좋다는데 진짜인가요? 왜 그런거예요?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무사님이 환급을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내는게 낫다며 170을 냈습니다. 매출 1억 후반대인데요.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지는걸 막으려고 세무사님과 함께 하는건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십억 넘게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도 환급 받으셨는데 넘 억울하네요ㅜㅜ 괜히 고정비로 기장료를 넣는게 아닌데 현업에 계신 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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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안좋다는 이야기는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장 등의 경우 매출 누락을 숨기기 위해서 환급보다 납부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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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및 종소세를 사업관련 비용만 넣어서 제대로 하셨다면 환급을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과거 개인경비를 종소세시 비용으로 넣는듯 세무조사시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이 있다면 피하기 위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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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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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00만원을 내라는데 확인해야할게 뭐가있나요
일단 배우자는 별개로 보셔야됩니다. 연말정산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것이나,
일반적으로 이직후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나오는 이유는
전회사 퇴직시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월에 퇴사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월까지 받은 소득이 연 전체소득이라 가정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1~5월동안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퇴사시점 정산을하면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퇴직금에 묻어서 받으므로 잘 모르죠)
(100×12 =1200을 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 했으나, 5월말 퇴사시 100×5=500을 연간소득으로 보고 정산함)
그러므로 퇴사시 환급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이 감안되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네요.
상속∙증여세
양도후 상속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1. 보유 후 상속
건물을 보유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게 된 후에 상속인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의 약 70% 정도이므로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낮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상속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양도 후 상속
어머니께서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양도 후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금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과 2.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절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길게 남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1. 오피스텔 주거용도 부가세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납부를 해야하는지
(월세+부가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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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사업자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용인 오피스텔에 들어갈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면세사업자인 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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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취득세-분담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인가요?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은 대수선으로 기존면적+증축면적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세법상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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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면적 : 기존연면적(계약면적) * 평당공사비 * 2%,
증축면적 : 늘어난연면적 * 평당공사비 * 2.96%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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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까지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 후 휴직하다가 8-10월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 후, 이직하여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네트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전에 근무한 두 병원에서는 중도퇴직환급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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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정산 시행 후 그로스병원에 대한 추징/환급금은 제가 부담하거나 받고, 네트병원에 대한 추징금/환급금은 현직장에서 부담하거나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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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더 낸 종부세가 있다면?" 5년 치 환급받는 합산배제 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됩니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25.6.4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 4억원 (비수도권 2억원))② 의무임대기간 준수할 것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18.4.1 - 20.8.17 : 8년 이상20.8.18 - 25.6.3 : 10년 이상25.6.4 : 단기 - 6년 이상 장기 - 10년 이상③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단, 시기에 따라 배제가 안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18.9.14 이후 취득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재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예외적으로 '계약'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취득일 기준 조정지역→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해당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17~18년 경 조정 지역이 된 후22~23년 순차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취득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인 경우더라도23, 24, 25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합산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오면바로 납부하시지만 특히나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제대로 잘 부과된 세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또한,20.7.11 ~ 20.8.17 중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변경신고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과세됩니다.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동시에 미적용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그럼 지금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준시가 요건 4억 (2억) 을 갖춘다면가능한 것이 맞으나, 18.9.14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현재도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 배제 주택이 있을까요?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5년 이내)어린이집대물변제주택문화유산주택노인복지주택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위의 항목에 해당하고 상세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다면,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or 제외 신고 방법위의 합산 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합산배제 주택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합산배제 신고 기간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서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매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며최초 적용 신고시 제출하시게 되면임대사업자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해당이 되면서도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합산 배제가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다면과거 5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 진행 가능 여부를검토하시길 원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이① 자동 말소 되거나② 자진 말소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합산 배제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에 대해<제외>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경감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추후 과세관청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을 기준으로그 전에 말소된 경우라면해당 연도에 합산 배제를 제외해야 하며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라면다음 연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보다 과하게 냈느냐,혹은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느냐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복잡한 세법 아래 그런 부분을 혼자 검토하시는 것이어려워서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없으시더라도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난 5년치 보유세가 잘 나왔는지,혹시라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상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토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납부 or 환급) 어떤 것이 좋은걸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시즌이라 많은 소득자 분들이1년치 세금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합산이거나, 매출이 작거나, 신고가 간단한 경우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 를 제시해주는데요.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모두채움'이라고 적혀있다면,홈택스 or 손택스 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모두채움 내용이 나오는지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2025년,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소득을 합산하여2026년 6월 1일까지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를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1)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2) 근로소득3) 연금소득4) 기타소득5)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은 매출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는데요.종합소득세 안내문에'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나왔다면,모두채움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기장 (장부) 를 작성할 필요 없이경비를 임의로 넣어주는 신고 방식입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단순경비율이 70%에 해당하는 업종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 별로 상이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3천 - 필요경비 (3천X70% = 2.1천)소득세는 3천만원 X 세율이 아니라,사업소득금액인 9백만원 X 세율이 됩니다.많은 분들이 3천 X 15% 를 세액으로 보아4~5백만원 정도를 예상하셔서 놀라시는데,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기 때문에9백만원 X 6% 인 50만원 수준이 실제 납부하시는 세액 기준이 됩니다.근로소득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ㅗ디빈다.1)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다른 소득 (사업, 연금, 기타) 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단,1)공적연금소득 +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분리과세 (세율 15%) 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신고대상입니다.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모두채움 납부 or 환급위 소득 내용이 간소한 경우국세청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기본 인적공제 및 소득 공제를 산입하여일괄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주는데요.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이 모두채움을 활용해단순하게 신고하여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거나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따로 없으신 분들▶납부세액이 거의 없으신 분들▶결정세액이 0원이신 분들은이 모두채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하지만 모두채움은 '일괄적'인 세액 계산이기 때문에개인별로 다른 공제, 감면 사항이 있거나경비로 추가 반영하거나 이월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이 부분은 모두 누락되게 됩니다.▶납부 세액이 나오시는 분들▶ 여러 세액 공제 감면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 환급액을 늘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모두채움대로 신고하지 마시고,스스로 세액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 한 뒤 신고하시거나신고 대리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특히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경비가 많이 나온 경우 혹은 공제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단순 신고 보다는 기장으로 신고했을 때장단점을 검토한 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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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법규재산-1877 [법규과-1671]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29.요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2. 9.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23. 6.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주택법§2(25)다목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가정함(다른 층의 다른 호수 또는 별도 신축동의 호수를 배정받을 예정임)’24. 3.이주 예정’27.10.입주 예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후 배정주택 예시>구분리모델링 전 종전주택리모델링 후 배정주택다른 주택으로 이동1동 1501호1동 1502호수직증축 이동1동 1501호1동 1601호별도 신축동으로 이동1동 1501호104동 1802호2. 질의내용○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이 완성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⑥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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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법규재산-1877 [법규과-1671]등록일자 : 2026.07.03.생산일자 : 2026.06.29.요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2. 9.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23. 6.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주택법§2(25)다목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가정함(다른 층의 다른 호수 또는 별도 신축동의 호수를 배정받을 예정임)’24. 3.이주 예정’27.10.입주 예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후 배정주택 예시>구분리모델링 전 종전주택리모델링 후 배정주택다른 주택으로 이동1동 1501호1동 1502호수직증축 이동1동 1501호1동 1601호별도 신축동으로 이동1동 1501호104동 1802호2. 질의내용○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이 완성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대수선(大修繕)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주택법 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7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2. 조합원의 비용분담3. 사업비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⑥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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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상속주택은 누가 상속받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세번째 주제로상속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재산은 주택 1채 뿐이라면?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될텐데요.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어머님께서 상속 받는 것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총 상속재산 중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최대 30억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실제로는 자녀만 산다면 ?간혹, 배우자 상속공제를 공부하셔서 방문하신 고객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것도 증여세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 어머님이 주택을 상속 받으시고,실제로는 자녀만 사는 경우 우회적인 재산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가 살게 되면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데요.이렇게타인의 부동산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증여세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하기에, 주택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 증여세 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2015.12.15>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제목개정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2012.2.2,2016.2.5,2019.2.12>1. 삭제 <2019.2.12>2. 삭제 <2019.2.12>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2019.2.12>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2021.1.5>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2016.2.5,2019.2.12>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전문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16.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 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2019.3.20>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2019.3.20>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2019.3.20>[전문개정 2016.3.21]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와 어머님이 같이 산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자녀명의 주택이 있는 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자녀 소유의 1주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으면2주택자가 되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요.세목별로 알아보죠.종합부동산세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그래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 후 5년간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2.31,2008.12.26,2011.6.7,2015.8.28,2020.6.9>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2023.2.28,2023.7.7>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만약,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되나, 지분 40%이 넘거나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2주택자가 적용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소득세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먼저, 상속주택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기존 주택 1채가 아래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② 주택가격 12억원 이하그래서, 2년 보유(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보유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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