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증빙서류 제출 인정 범위

2015년 9월 지목 : 전 소유권이전 후 3~4년이 지나서야 직접 자경 신청을 했구요 그 전에는 농사지은걸 사진으로만 찍어 놓았습니다. 사진도 자경한걸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일반 농작물 입니다 (배추,파,고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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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자경 감면은 실제 소유하시는 기간 동안 8년 이상을 자경하시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4년 후 자경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전에 농사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자경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경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3~4년 동안의 소득, 거주, 소비행태, 자경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해야할 부분입니다. 사진이 자경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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