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모자식 부동산거래 특례보금자리

현재 어머니 1가구 3주택 감정평가 5억2천 아파트(15년1월에 3억에취득, 현재 잔여대출3억, 비조정지역) 거래하려고합니다. 시가의 5%(5억), 3억이내로 거래시작ㅣ 거래가 5억으로 합니다 무주택인 제가 특례보금대출80%사용 4억을 어머니에게, 잔금 1억중 5000은 증여, 나머지 5000은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입금하려고합니다 . 이렇게 거래했을때 문제가없는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각각 내야해는 세금들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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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신다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 취득자금 중 부족한 1억에 대해서 5천만원은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예 : 5년)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해도 됩니다. 1. 어머니 양도세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하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줍니다. 양도가격 5억, 취득가격 3억, 보유기간 8년 이상~9년 미만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47,839,000원입니다. 양도가 500,000,000 -취득가 30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6%, 8년 x 2%) 32,000,000 =양도소득금액 16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5,500,000 x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양도소득세 43,490,000 +지방소득세 4,349,000 = 합계 47,839,000 2. 자녀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이번에 증여받는 5천만원은 모두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5천만원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총 1억을 지원받을 것이므로 5천만원씩 두건으로 이체받아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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