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증여세에 관하여 기본적인 질문

친족간에 아파트 증여시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서 증여할때.. 아들한테 만약 1.5억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1.5억을 부모에서 주고 1.5억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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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지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하여 증여를 받고 일부를 대금 지불하고 양수하는 거래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거래의 실질을 매매거래로 볼 지는 금융거래내역 및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오니 이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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