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상가 증여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채무가 증여받을 금액보다 큰 경우??)

상가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자: 부 수증자: 자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 상가 )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3,575,000 원 건물면적: 41.861 제곱미터 그러면 총 149,653,075 원이 됩니다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2,000,000 / 200,000 원 채무액: 120,000,000원 ( 은행 저당 설정 ) 취득가액: 170,000,000원 ( 2006년 취득 ) 이 경우 기준시가보다 채무액이 더 큰게 맞는건가요? 상가 기준시가는 저게 맞는건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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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와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됩니다. 님의 계산에는 건물분만 보이고 토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등이 있어야 계산해 볼수 있는 데 님이 계산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채무액이 기준시가보다 더 큰 경우 채무액이 증여자산의 자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가액과 채무액이 동일하여 증여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액분에 대한 양도세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를 토지분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가는 매매사례가격이 없을 것이므로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나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주로 상가)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결정을 하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액보다 시가가 더 적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오히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가 2억이고, 채무가 2억 5천만원인 건물을 부담부증여 했다면 부담부증여를 한 자가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정가액을 받으면 감정가액이 채무액보다 높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14672195 3. 이와 별도로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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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가격보다 적습니다. 대출기관의 담보물 평가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채무평가액이 증여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간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증여재산평가액 - 5천만원(증여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세율(1억까지 10%, 1억초과분에 대하여 20%(5억이 될때까지)) =증여세산출세액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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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잘 하셨는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액이 더 크다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톡에서 검색 =>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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