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특수관계인(부인)에서 실거래가보다 1억 또는 5%이하로 낮게 증여가능한가요?

내용: 부인에게 작년(2022년) 5월에 아파트를 6억원에 증여. 오늘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같은 기간 (또는 유사기간) 최소실거래가(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6억8천만원 이라고 함. 그래서 증여세 및 벌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함. 그리고 신고일 (5월 말 정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 산정 미포함. 1) 특수관계 증여(부인)에게 증여시 실거래가보다 1억원 이하 또는 5%정도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30% 또는 3억 이하 중 낮은 것으로 가능) 2)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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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1억원 이하 또는 5%정도 낮은 금액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고지예상 금액과 벌금(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등을 확인하셔서 소명하신다면 본세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벌금(과소신고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비 1억 이하 또는 5% 낮은 금액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 감정평가를 법 테두리 안에서 저렴한 가액으로 받아 신고하셨다면 해당 가액이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의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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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라는건 무상으로 증여하다보니 유사매매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하려면 낮은 금액으로 감평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을 없으십니다. 요즘 같은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다고 판단되시면 감평을 받으시는게 증여세를 좀더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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