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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면제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2월 이사를 앞두고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동거봉양으로 인한 1가주 2주택 특례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9년, 신규아파트 분양 20년, 부모님댁으로 합가 23년,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가족과 함께 이사 이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사유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만족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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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만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19.02.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2019.02.12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9.02.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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