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문의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1분양권 매도 후 종전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황 주택 A : 2020.01.10 취득 분양권 : 2023.07.20 취득 분양권 매도 : 2024.02.10 매도 예정 주택 A: 2024.03.10 매도 예정 위 상황일 경우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주택 A의 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양도하시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고 남은 주택이 하나이며 2년이상 보유하고(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도 하여야함)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시적 2주택처럼 분양권 취득한 때로부터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면 a주택이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a주택을 양도하여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후 3년안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a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전이나 완공후 3년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10일 취득 시점에 주택 A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2년을 거주하셨다고 가정한다면 분양권 매도 후 A주택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뒤이어 A를 파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포함하고 양도차익의 77%가 과세될 겁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