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영화 대리예매 사업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영화를 대리 예매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커서 사업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달에 매출 250-300 전후 입니다. 다만 매출-매입시 30~40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가령 100만원정도 영화매출액이 들어오면 그중 80만원은 cj기프트카드 구매에 사용하고 5만원정도를 쿠폰구매에 사용합니다. 어떤 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가세 대상인가요? 영화예매시 매번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던데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cj기프트카드 구매시, 영화예매시 사업자 지출증빙을 각각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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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예매를 어떤형식으로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적인 곳(당근마켓 등)을 활용하신다면 기타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매입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해야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시설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도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 ■ 서삼46015-10664, 2002.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현행은 파목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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