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

전매 제한 해제직후 당일 분양권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여할때 계약금 6800 중도금대출 1차 중도금 6800 2차 중도금 6800 까지 진행되고 전매해제 첫날이라 p는 0원으로 부담부 증여를 진행할때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얇은 지식으로 계산해 보니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거 같은데 전문가분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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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아버지)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자녀)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증여일 현재 총 불입액에서 대출로 납부한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액 중, 대출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불입액 중 계약금 6,800만원이 자기부담금이시라면, 증여가액은 6,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가액 6,8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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