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해외 플랫폼에서 번 돈 소득신고

지난해 6월부터 번역활동으로 월평균 200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일본)에서 일을 주면 번역을 하고 원천징수 약 20%를 제한 대금을 smartcat이라는 번역 플랫폼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던 금액이 점점 커지더니 최근에는 2~300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학생이다보니 세금납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이미 20%를 떼고 받는데 추가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소득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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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율로 납부해야 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을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며, 기존에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계산된 세금이 100원이고, 일본에서 80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나머지 20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에서 지급받은 수입내역과 경비에 반영할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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