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6 저도 궁금해요!
02-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업종변경
이번에 제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는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라 일반과세자로 밖에 안된다고하셔서 일단 일반과세자로 신청을했고 사업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 안내문이 있어서 찾아보니 적용범위가 전사업자, 소매업 사업자는 사업장 면접 16.5m2 이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현재 공유오피스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실면적은 10m2로
사업자코드 930925 종목 기타서비스업으로 나온상태인데 소매업으로 업종 변경해서 정정신청 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 할수 있을까요? 소매업은 사업자코드를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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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강제변경 질문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원천징수가 3.3%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이번 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업종 코드 변경에 따른 및 간이 과세/ 일반 과세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1) 주업종/부업종 따로 적용 여부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전체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 주종목/부종목을 바꾸는것과 절세 관련
주종목, 부종목은 절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콘텐츠제작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이 세액감면업종에 속한다고 하면 각각 매출,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로 전환문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직전연도(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계산서
이런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모르셔서 종종 발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산 자료가 바로바로 나오면 좋지만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시간이 지나서
사업자 한테 고지 되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별로도 없고 가산세 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연락하셔서
고지서 받고 납부하시는 좋으실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동안은 세금문제를 피해갈수 없으니 뜸뜸히 기회가 되시면 세금 공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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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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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실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지 큰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하여 어느쪽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vat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x)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 외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월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는 가능)3.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예외 존재)4.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지 못합니다.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으나 매출액이 적을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 개시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의 사무실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한하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④간이과세 포기신고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과세의 특징간이과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②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③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간이과세의 포기간이과세자는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간이과세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 거래처가 거래를 기피하기도 하고, 매입이 많은 업종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②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과세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 재적용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②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개념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