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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변경에 따른 및 간이 과세/ 일반 과세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주업종 525101 도매 소매 업으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09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749914 (인테리어 디자인업) 이렇게 두 가지를 사업자 부 업종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반과세만 해준다고 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때 주업종 /부업종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또한 해당 종목 중 주종목/ 부종목을 바꾸는 게 세금 절감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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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업종/부업종 따로 적용 여부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전체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 주종목/부종목을 바꾸는것과 절세 관련 주종목, 부종목은 절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콘텐츠제작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이 세액감면업종에 속한다고 하면 각각 매출,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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