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1주택 1입주권(승계조합원) 비과세 질문

첫번째 구매: 마산합포구 아파트(20.3.1 매수) 두번째 구매 : 창원성산구 입주권(23. 3.22 매수예정,관리처분인가난 승계조합원임) 조건 : 둘다 매수,매도 당시 비조정 안녕하세요? 승계조합원은 애매해서 두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첫째, 1주택인 상태에서 1입주권을 살 경우 첫번째 주택(마산합포구 아파트)를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둘째, 1입주권(승계조합원)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세번째아파트)을 살 경우, 대체 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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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산주택 보유 중에 창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마산주택은 아래 1) 또는 2)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창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마산주택 양도 2) 창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창원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창원아파트 전입신고 및 1년이상 거주 + 창원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기존까지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으나, 최근 정부 발표로 3년으로 연장되었음) 2. 대체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이와 관련된 정부발표입니다. □(제도 개요)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➊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➋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ㅇ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ㅇ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첫번째 주택 비과세 문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승계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한다면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내 종전주택인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대체주택 비과세 문제 대체주택 비과세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질의자님 상황처럼 승계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세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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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도 주택과 유사하게 1년이후 취득하고 3년이내 매각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입주권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사는 경우 1입주권이 주택이 된 후 2년 이내 +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다면 대체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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