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상속.증여세 관련, 청약 아파트 입주 관련

현재 신혼부부로 재작년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며 실거주는 장인어른댁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장인어른은 65세가 넘으셨고 현재 직업이 있으시며 주택을 1주택 보유 중이십니다 2. 장인어른의 집을 처분하여 저희가 입주할 때 같이 합가, 입주하려는 계획입니다 3. 약 60%(2억9천 정도)는 저희가 대출로 하고 30%(1억5천 정도)금액을 아버님의 주택 처분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합가에 의한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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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분양권 취득(청약당첨) 후에 합가한 경우 부모세대가 1주택 보유하고 자식세대가 1분양권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로서 부모세대가 합가일부터 10년 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또는 보유+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라면 합가에 따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합가 후에 분양권 취득한 경우 위 합가에 따른 특례는 어디까지나 합가 전에 각 세대가 주택이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합가 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합가 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청약당첨되었다면 (1) 당첨일부터 3년 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당첨일부터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양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2년 내(3년 내로 개정예정)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주택에 대한 보유(또는 보유+거주) 2년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가 가능한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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